신라의율령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종 무열왕 대 신라 율령격식의 변화 신라의 율령격식의 변화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공복 제도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법흥왕 7년 정월 - 이방부령 양수 등에게 명하여 율령을 자세히 참작하여 이방부격 60여조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 삼국사기 권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원년 5월 - 2월 21일 군신을 모아놓고 교령을 내렸다. -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9년 2월 21일 - 사료해석 :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기 무열왕은 율령을 임시 중단시키고 임시법인 격을 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원리를 격으로 제시하는 데 그것은 바로 고대법과는 다른 새로운 법원리였습니다. 즉 고대 8조의 법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상처를 입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