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3 긴급조치
1972년 8월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를 1972.8.3∼1981.7.20 9년간 집행.
1. 기업은 사채의 상환을 중단하고 사채 규모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2. 기업은 사채의 원리를 1.31%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3. 금융기관은 2천억원의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의 단기 고리대금의 30%를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바꾸어 자금을 방출하며 4.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교부 세의 법정 교부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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