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총회에서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채택 안
1947년 10월 14일 국련(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채택 안 조선 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 국가로 재건할 것과 그 후 전 점령군을 최단 기일 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 없이는 조선 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 국민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 조선 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1. 위원회는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불란서·인도·필리핀공화국·시리아 및 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의 각 대표로 구성하기로 결정함. 2. 위원회가 조선 국민의 자유 및 독립의 긴급 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이 대표자들이 국민 회의를 구성하여 조선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자 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함을 건의함. 각 투표 지구 또는 지대로부터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위원회의 감시 하에 시행하여야 함.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 회의를 소집하여 중앙 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 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4. 중앙 정부 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① 그 자신의 국민 보안 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및 半군사 단체를 해산함. ② 남북 조선의 군사령관 및 민정 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③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협함. 5. 위원회는 그의 조선 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 독립의 자주독립 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며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 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력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계 멤버 국가에 요청함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때를 제외하고 조선 독립 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 중 조선 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 국가에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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