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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조선 주민에 포고함.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하기와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전첩군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오랫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자기고 일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둥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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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조선 북위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제 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 위생을 포함한 공공 사업에 종사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함.

제 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속히 복종할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제 4조  주민의 소유권은 이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일.

제 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 또는 부동이 발생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제 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함.
   

위와 같이 포고함.

1945년 9월 7일
횡빈에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
미국육군 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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