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조선 주민에 포고함.
제 1조 조선 북위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제 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 위생을 포함한 공공 사업에 종사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함. 제 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속히 복종할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제 4조 주민의 소유권은 이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일. 제 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 또는 부동이 발생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제 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함. 위와 같이 포고함. |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불펌할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CALL BACK>기능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3. 네모칸이나 밑줄이 삽입된 단어를 클릭할 경우 사이트 내 연계된 포스트들이 자동 출력됩니다.
<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