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 - 좌익측 5원칙과 우익측의 8원칙을 절충한 여운형, 김규식 등이 제시한 7원칙- 1. 모스크바 삼상 결정에 의한 남북통일의 임시정부를 속히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미소공위의 재개를 적극 추진시킬 것 3. 토지는 무상록을 유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되 합작 위원회에서 이 안을 작성하여 입법기관에 회부, 검토시 시행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피검된 애국 정치가의 석방을 기하는 동시에 일체의 테러를 근멸할 것 6. 입법기관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할 것 7.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첫째,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서 미소공위의 속개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매진하되 북조선민주주의 민족 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 통일을 기할 것. 둘째, 토지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여)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 노동법령급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제 기본 과업, 완수에 매진 할 것. 셋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 할 것. 넷째,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토록 기도할 것. 다섯째, 군정 자문기관 혹은 입법 창설에 반대할 것.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첫째,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 둘째, 미소공위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셋째, 소위 신탁문제는 임정 수립 후 동 정부가 미소 공위와 자주독립정신에 기하여 해결할 것. 넷째, 임시정부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 국민 회의를 소집할 것. 다섯째, 국민 대표 회의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여섯째, 보통선거를 완전히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 할 것. 일곱째,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제도 법령은 균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정 할 것. 여덟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 법정을 구성하여 처리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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