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의 신분 제도
옛적에 우리 태조는 후손들에게 훈계하기를, ‘무릇 천인의 무리들은 그 종자가 별다르니 이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뒷날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차차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를 흔란스럽게 만들 것이니, 만약 이 훈령을 어기면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8대 동안의 호적이 천인의 무리와 관계가 없어야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다. 무릇 천인의 무리에 속한 자는 아비나 어미 한쪽이 천인이면 자기도 천인이 된다. 비록 본주인이 놓아 주어 양민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식은 도로 천인이 된다. 또 본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더라도 주인 가문의 노비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노비를 끝끝내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려사] 권85 형법2노비, 충렬왕 26년 10월 무릇 도망한 노비를 숨겨 주어 자신이 차지하는 자는 1일에 초 3자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베 30자를 징수하여 본주인에게 지급하되, 비록 날 수가 많아도 노비의 원래의 몸값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남자 노비의 몸값은 나이가 16세에서 60세까지는 베 100필, l5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면 60필이고, 여자 노비는 나이가 15세에서 50세까지는 120필, 16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다. [고려사] 권86 형법2노비, 성종 5년 7월 군현 사람이 진,역,부곡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이 천인과 결흔하여 낳은 자는 절반씩 나누되, 남는 수는 어머니를 따르게 한다. [고려사] 권84 형법1 호적 <노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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