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
제1조 대한민국은 임시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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