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법제(1939)
⑴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제에 대해서 각급 학교로의 입학, 진학을 거부한다. ⑵ 창씨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해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애원해 창씨시킨다. ⑶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를 불문하고 총독부 관계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않고, 또한 현직자도 점차 파면조치를 취한다. ⑷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⑸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 또는 불령선인으로 단정해 경찰수첩에 기입하고, 사찰 미행 등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노무징용의 대상으로 하고, 식량 및 기타 물자의 보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⑹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씌어 있는 수하물은 철도국 및 환성운송점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창씨개명 법제」 ⑴ 제령 19호에 따라 개정된 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내지 민법에 따르지 않고 관습에 따른다. 단, 씨에 관한 규정은 조선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내지 민법을 따른다. 씨는 호주가 정한다. ⑵ 조선인에게도 적용시키기로 한 내지 민법의 씨에 관한 기본 조문 제746조. 호주 및 가족은 그 가의 씨를 정한다. ⑶ 제령 19호의 창씨에 관한 수속규정 부칙 제2항. 조선인 호주는 이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 까지) 새로운 씨를 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할 것을 요한다. 부칙 제3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창씨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 법령이 시행된 때 당시의 호주의 성을 가지고 씨로 삼는다. ⑹ 제령 20호 제1조. 어역대어휘 또는 어명(역대 천황의 명칭)은 씨 또는 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성 이외의 성은 씨로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씨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선총독이 정한 장소에서 허가를 받은 때는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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