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점을 위한 조약들(1902-1909)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 영, 일 삼국은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貢獻)과 전례(典禮) 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 시모노세키 조약 -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치 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 2조 -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옹호·증진시키는 데에 정당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도·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상공업에 대한 열국의 기회 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제 2`차 영·일 동맹 제 3조 - |
참고글 :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02년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합니다. 이후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군사요지를 점령한 뒤, 1904년 8월 1차 한일협약으로 제정(메가다), 외교(스티븐슨)의 고문정치를 실시합니다.
1905년에는 7월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지배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8월에는 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지배권을 승인받습니다. 9월에는 포츠머드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지배권을 승인받고, 11월 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합니다.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 - 정미 7조약으로 차관정치를 실시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강탈한 뒤 1910년 한일합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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