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
평화선 선언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 및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좌와 여히 한정된 연장 해안에 한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주민에게 손해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염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대한민국 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관활권과 지배권이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산을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쟁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이다. (ㄱ)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15분의 점으로부터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선. (ㄷ)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ㅁ)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ㅂ)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ㅅ)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 마안도 서단에 이르는 선. (ㅈ)마안도 서안으로부터 북으로 한만 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인접 해양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해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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