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 인정 결의문(1950)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10월 22일자 총회 결의가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로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또한 한국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배력과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는 그 지역 내 선거민의 정당한 자유의사의 표현으로써 전기 임시위원회의 감시하에 행해진 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었다는 사실과, 이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임을 단정한 것을 상기하고, 1948년 12월 12일 및 1949년 10월 21일자 재결의에 표현된 바 회원 각국이 한국의 완전독립과 통일을 위한 유엔의 제반노력의 결과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하지 않는 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결과에 대한 총회의 관심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서에 기술된 사례는 대한민국 및 한국인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그 지역에 공공연한 군사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총회의 관심을 유의하고,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대 관심사로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 행위는 평화의 파괴를 구성하는 것으로, 1.분쟁시 정시 정지를 요구하며, 북한당국에 대하여 그 군대를 38선까지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 2.유엔 한국위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a)이 사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충분히 고려한 건의를 전달할 것. (b)북한군의 38선에로의 철회를 감시할 것. (c)이 결의의 실시에 고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상시 보고할 것. 3.전회원국은 이 결의의 실시에 있어서 유엔에 모든 원조를 부여하며, 북한당국에 대하여는 원조를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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