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응시 제한규정(경국대전)
1. {경국대전} [예전] 제과의 과거 시험 응시 제한 규정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서는 다음의 사람들이 생원·진사시 및 문과의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A. 죄를 범해 영영 등용되지 못하는 자(罪犯永不敍用者) B. 탐관 오리의 아들(臟吏之子) C. 두번 시집 갔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 D. 첩소생의 자손(庶孼子孫) ({경국대전} [예전] 제과)
2.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의 관리 등용 제한 규정 E. 장리(臟吏)의 아들과 손자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 개성부(開城府), 승정원(承政院), 장예원(掌隸院), 사간원(司諫院), 경연(經筵),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춘추관(春秋館), 지제교(知製敎), 종부시(宗簿寺), 관찰사(觀察使), 도사(都事), 수령(守令) 등의 관직에 임명하지 못하며[臟吏子及孫 勿授 議政府 六曹 漢城府 司憲府 開城府 承文院 掌隸院 世子侍講院 春秋館 知製敎 宗簿寺 觀察使 都事 守令職], F. 정조(貞操)를 지키지 못한 여자와 재가(再嫁)한 여인의 아들은 동서반(東西班)의 관직에 임명하지 못한다[失行婦女及 再嫁所生 勿敍 東西班職]. G. 증손대(曾孫代)에 가서야 상기의 각 관청 이외의 관직에 등용하는 것을 허락한다[至曾孫方許 以上各司外用之].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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