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권에서의 사전에 대한 해설
1. 질문답변자료 - 공전, 사전, 민전이라는 용어의 문제 간만에 질문답변자료를 올려보네요. 경준님이 말하신 공전, 사전 등 수조권 용어에 대한 내용 몇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경준님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몇가지 개념들을 덧붙여서 설명해볼께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개인적인 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다 읽기 귀찮으시면, 필요한 부분의 번호만 읽으세요. 2. 수조권이라는 것의 개념 수조권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신라시대 녹읍부터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문왕 때 관료전 부터라고 하죠. 교과서에 맞추어야 하니깐 관료전부터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조권은 관료체제가 정착되는 시대부터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왕토사상이나, 공지의 환수, 분급이라는 개념은 중국 정전법의 이념부터 내려오지만, 수조권의 개념은 중국보다는 한반도쪽에서 일반화된 개념이죠. 중국사에서는 수조권에 의한 토지 분급이 없습니다. 중국사에서는 개인이 가진 사전을 국가가 통제하고, 사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토지제도의 개념을 잡습니다. 단, 왕토사상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는 이념상 국왕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독특한 토지 관념을 <아시아적 토지 소유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사에서는 <수조권>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사에서의 토지소유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수조권을 포함해서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여긴다면 토지국유론이 되겠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면 토지사유론이 됩니다. 그러나, 관념상으로는 국왕의 토지이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토지소유가 있었다는 중국식 관점이라면 아시아적 토지 소유론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수조권의 개념을 잡아보죠. 수조권은 국왕의 권력이 강해져서 <관료제>를 운영해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점이 신라시대 녹읍기라고도 보고, 어떤 이들은 신문왕 때 왕권강화기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관료제를 운영해야 할 시기에 강력한 관료제,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의 문제가 대두합니다. 또 그 자본을 어떻게 관료들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고대, 중세시기에는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토지>라는 매개를 활용해 지급하게 됩니다. 즉, 관리들에게 화폐단위(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죠. 토지는 곧 근대 이전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관리에게 줌으로서 국가는 관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학자들은 녹읍이 바로, 토지를 매개로 관리들에게 특권을 준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신문왕기 관료전이 바로 본격적인 수조권의 시작이며, 고려시대 전시과가 국가체제의 완성으로 수조권이 구현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쿵쿵따 아시죠?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조권을 쿵쿵따로 외운답니다. 관료전 - 전시과 - 과전법... 이렇게 끝자가 다음 단계의 앞자가 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도 역사적인 필연성이 있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중요한 것은 이 수조권이란 것이 <토지>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국가가 관료에게 직접 녹봉을 줄 수 있는 화폐경제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관수관급제가 소멸되면서 수조권이 아닌, 직접 화폐지대를 받게 되죠. 3.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전통적인 방법 : 결부법 신라시대 녹읍부터 조선시대 수조권적 토지제도가 유지되는 전 기간 동안 국가가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은 <결부법>이었습니다. 결부법은 고대시대 가장 세금을 걷기에 합리적인 방식이었죠. 일단, 고구려에서는 무조건 토지의 면적을 일정하게 하여 세금을 걷는 경무법이 있었죠. 경무법은 흉년이건, 풍년이건 무조건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같은 세금량을 걷는 것이므로 상당히 불합리적이었습니다. 백제에서는 씨를 뿌리는 파종량에 따라 세금을 걷는 두락법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불합리하죠. 파종량과 상관없이 농사의 풍흉이 결정될 때가 많으니까요. 결부법이란, 고대시대 가장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곡물의 생산량을 통해 세금을 걷는다>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우리 나라는 중국과는 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남부와 북부의 토지 밀도가 다르고, 산지가 많으며, 강이 흐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생산량도 다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절대면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면, 누구도 질이 나쁜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토지면적이나 파종량이 아닌, 수확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수확량을 계산하는 단위가 바로, <결, 부, 속, 파>라는 단위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볏단 1개를 단위로 수확량을 계산하는 단위이며, 이 단위에서 이름을 따 <결부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민전이든, 수조지이든 세금을 걷을 때는 이 결부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부로 세금을 걷을 때로 그 단위는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고려초기까지는 <단일양전척>을 사용하여 토지의 실제 크기를 재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단일 양전이란, 토지의 실제 크기는 같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단, 토지 비옥도에 따라 같은 크기의 땅에 전품을 매겨 같은 토지에서 걷는 세금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이 더욱 발전하여, 토지비옥도와 상관없이 토지의 면적을 같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금 걷기도 힘들구요. 따라서 실제, 비옥한 토지는 비옥하지 않은 토지에 비해 생산량이 많이 산출되므로, 같은 1결에서 같은 생산량이 산출되도록 토지의 결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등이척법>이라고 합니다. 수등이척이란, 수확량이 다른 토지는 다른 척도로 재야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1결의 토지에서 얼마나 생산량이 나오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토지를 파악해야 했고, 이것을 <양전사업>이라고 하죠. 또 양전사업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토지가 매매되었고, 누구의 토지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등 토지자체의 면적 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작정(전정장적)>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결부법을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토지(전정)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나누는 것이 전분 6등이었고, 흉년과 풍년의 정도(연정)에 따라 연간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세종 때, 측우기도 사실 이 연분 9등법을 실시하기 위해 발명하였다고 하죠. 이 때 조세는 1결의 생산량이 300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액은 20두, 최하액은 4두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번잡하여 훗날 무조건 결당 4두로 세금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정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 조세가 결정됩니다. 만약 개인이 가진 토지이면, 세금액은 생산량의 1/10 정도, 국가토지를 경작할 경우 1/4, 소작농은 1/2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죠. 물론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조지 역시 결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용어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전>의 개념 이제 수조권상의 용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보죠. 수조권에서 공전, 사전, 민전 등의 용어를 이해할 때, 가장 문제점이 공전, 사전, 민전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거나, 사전을 <개인이 가진 토지>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함정은 <사전>이 결코, <개인이 가진 토지>만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에서의 사전과 수조권에서의 사전이라는 용어를 역사학자들이 그냥 막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일부 학자들이 개론서 등을 집필하면서 <사전>이라는 용어를 소유권과 수조권에서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누군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상으로 볼 때, 개인이 가진 토지는 당연히 <사전>입니다. 국가가 가진 토지는 당연히 <공전> 또는 <국유지>라고 부르지요. 어떤 책에서 <사전>을 개인이 가진 땅이라는 뜻으로 쓸 때, 이 말은 소유권에 대한 글을 적을 때입니다. 그러나, 수조권에 대한 글에서는 달라집니다. 특히, 임용고시 공부 하시는 분들이 책마다 그 개념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유권에 대한 글인가, 수조권에 대한 글인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조권에서 말하는 사전은 <국가가 개인에게 내린 수조권지>라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원래 가진 땅이 <공전>, 왕토사상에 의해 국가가 가져야 할 땅을 개인에게 빌려준 경우가 <사전>이 됩니다. 예로, 경기전과 외방사전이라는 용어를 볼까요? 고려시대 수조지를 줄 때, 경기도에 한정된 것을 경기전, 경기 외에 분급한 것을 외방사전이라고 합니다. 외방사전에서의 사전이란? 개인의 땅이 아니라 국가가 <수조지로 빌려준 땅>이라는 외미입니다. 한자로 私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임용시험에 종종 나오는 한문강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사에서 <사>자는 여러 뜻으로 쓰이거든요. 특히, 고려 후기에는 농장이 유행하면서 수조권지을 마치 개인의 소유지마냥 쓰게 되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토지경병, 개간, 강탈 등을 통해 수조권지가 그냥 개인의 사전(재산, 가산)이었거든요. 따라서 여말, 조선시대 사료들에서도 <수조권지>를 그냥 <사전>이라고 표기합니다. <사전의 가산화>란, 고려 권문세족들이 수조권지를 마치 자신의 땅인것처럼 여긴다는 뜻이지, 개인의 토지를 자신의 재산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조선의 건국세력인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들 사이에는 <사전개선론, 사전개혁론>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개인의 땅인 사전을 빼앗아 개혁한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이 때 사전이란, <수조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선의 사전개혁론이 성공했을 때의 사전이란, <수조권을 기반으로 해서 권문세족들이 확대한 농장>을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선 건국시 과전법에서는 수조권을 기반한 사전을 개혁했지, 모든 땅을 다 개혁해서 백성에게 나눠주는 계구수전의 원칙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사전개혁론에 의한 과전법은 경기전, 외방사전의 수조지를 모두 몰수한 다음, 경기지방의 토지만을 과전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땅을 18과로 나눠 1/10의 조세를 걷고, 사후 반납하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땅만 세습할 수 있게 하였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소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토지 소유론은 국가소유인가, 개인소유인가로 나눠집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알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제가 아는대 까지만 정리하는 것이고, 교사용 지도서는 안 읽어봐서 거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5. 모든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공전제론> 토지 공전제론이란,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사회에서도 고대-중세-근대 등 시대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 중 중세시대의 토지 소유는 국가중심이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이론은 일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냐면 한국사회의 중세 봉건제도는 서양과 달리 국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을 해야, 고려와 조선 사회가 왕씨왕조, 이씨왕조 등 개인 왕조로 덮어씌울 수 있었거든요. 즉, 조선의 토지는 모두 이씨 국왕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선은 살아있는 생명체 국가라기보다 이씨가 독점하는 이씨 왕조이다...라는 것이 일본의 역사왜곡 주장입니다. 일단 고려, 조선 같은 중세 봉건국가는 족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 지배층 족장들이 곧 국왕과 더불어 국가를 이루었고, 조선은 그 일부 지배층들이 토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국가의 토지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봉건제 사회에서 토지를 가진 지주도 국가, 봉건제도에서 내는 세금 자체가 국가에 내는 조세, 농민들은 국가의 농노가 되는 것입니다. 고려, 조선의 중앙집권적 사회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봉건제 사회를 탈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개화시키기 이전 조선 사회는 영원한 <봉건제 국가>라는 내용이죠. 이 주장에 따르면 조선이 근세, 근대라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건적인 <국가 토지 소유론>을 극복한 것이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약간 식민사관의 냄새가 납니다. 이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은 둘째치고, 대한제국에서 스스로 토지광무개혁을 하였고, 지계를 발급했다는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왜곡부분만을 제외하고, 핵심이론만 골라내면 쓸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증주의 학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 학자들은 이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6. 중국식으로 해석한 <아시아적 토지 소유론> 토지 공전제론이 일본식 해석이라면, 아시아적 토지 소유론은 중국식 해석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중국사상에서 가져온 <왕토사상>의 이념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대 정전법 이래, 모든 토지 소유 관계를 <명분상 국왕의 소유>라는 틀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그 농사를 짓는 땅은 그 사람의 땅이고 농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그 사람의 소유이지만, 그것은 모두 국왕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민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생산-소비관계에서 토지일 뿐입니다. 관념상, 명분상으로는 하늘의 아들인 천자, 즉 황제의 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이론에 맞추게 되면 토지의 소유자는 두 계층이 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인 천자와 실제 토지 소유자이지요. 따라서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토지는 지주와 농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원할 경우에 모든 땅은 국가가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했구요. 수조권이란 것도 국왕이 자신의 땅을 관리들에게 임대하였다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토지 관리자, 전주는 수조권을 가진 자, 전객은 실제 농사짓는 자라는 3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수조권이라는 것을 중국식 관념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죠. 7. 토지국유론을 부정한 <토지사유론> 토지 사유론은 말 그대로, 토지를 국가가 가진다는 이념은 없다는 해석입니다. 동양식 이론보다는 서양의 시대구분에 더 초점을 맞춘 이론이죠. 일단 서양이론에서는 시대구분상 고대-중세-근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고려시대를 <중세>라는 개념으로 잡고, 중세의 특징은 봉건제도와 장원제도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에서의 특징은 서양식 봉건제도와 고려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양에서는 지방분권적인 봉건제도이지만, 고려에서는 <중앙집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에서의 봉건제도는 서양과 마찬가지의 토지사유제도가 존재하면서도 국왕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뿐, 그 근본이 토지사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지대란, 지주(전주)가 전호(전객)에게 받는 돈이지 국가와는 상관없으며, 지주가 전호를 경제외적으로 지배하는 것 역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는 주장이죠. 문제는, 고려는 국왕에게 내는 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는 어느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왕에 내는 과세일 뿐, 지대와는 별개라는 것도 주장의 하나입니다.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자신의 토지에서 독자적으로 장원을 경영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별개로 보는 것이니까요. 토지 사유론이 바로 교과서의 이론입니다. 8. 학자들이 구분하는 <수조권상의 사전 구분론> 이 이야기는 아까 했었죠. 이 이론은 소유지에서의 사전이란, <개인이 가진 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조권에서 나오는 <사전>이란 단어는 결코 같은 뜻을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유권에서의 공전은 국가의 국유지, 사전은 개인이 가진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수조권에서의 공전은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걷는 국가 수조지(국유지)라는 뜻이고, 수조권상의 사전은 국가가 직접 수조하지 않고 수조를 개인에게 맡긴 땅(수조지)라는 뜻이 됩니다. 9. 사전(私田)인가, 사전(賜田)인가, 사전(寺田)인가에 대한 구분이 필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자를 안 보고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수조권과 관련된 개념인 사전(私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다보면 사전(賜田)에 대한 내용을 사전(私田)과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조권과 관련된 사전(私田)은 고려 시대 공전(公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조권상의 지급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전(賜田)은 말 그대로 <하사하다 사>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조권과 관계없이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부여하는 토지로, 공을 세운자에게 주는 공신전을 포함합니다. 개국공신, 왕족 등에게 수조권과는 별도로 세습할 수 있도록 하사한 땅을 말합니다. 원래 공신전은 고려 말기까지 공음전이였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수조권적인 성격이 가미되었지만, 본질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고, 실제 세습하도록 허용된 토지입니다. 우리가 고려말 수조권상으로 <사전의 가산화>에 기여한 사패(賜牌)를 말할 때의 <사>자는 개간지나 황무지를 개척하여 공을 세웠다는 의미의 <하사하다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수조권상에서의 사전은 <수조권을 마치 개인의 토지처럼 이용한다는 뜻>의 사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헷갈릴리는 없지만, 사전(寺田)은 절이 소유한 땅의 개념으로 사원경제에서 나오는 용어이구요. 혹시나 해서요. 공신전이 헷갈리셨다면, 한자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지경제사 쪽에서 질문하신 부분 일부와 결부법같은 임용시험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 몇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 제가 막 적어놓고도 다시 읽어보고 수정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헷갈리겠네요. 문법없이 막 적었지만, 참고하시고 잘못된 내용이나 이상한 내용 지적해주시면 다시 생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