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의 법
1 :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다음은 원문 해석입니다. 은나라가 쇠퇴하고 기자가 조선으로 내려왔다. 그 백성을 예의로서 교화하고, 농사와 뽕나무 심는 법을 가르쳤다. 낙랑의 조선인들은 8개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죽인 자는 죽음으로서 갚고, 서로 상처입힌자는 곡식으로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 몰수하여 노예로 만들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만든다.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냥을 내야한다. 비록 백성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치스러워 하는 풍속이 있어 혼인하고자 하여도 상대가 없다. 이에 그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 하지 않으며, 집집마다 문을 걸어두지도 않는다. 부인은 정절을 지켜 음란하지 않다. - 한서지리지 - |
8조의 법은 현재 한서지리지에 3조만 전해져 내려옵니다. 8조 법금의 "8조항"을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환단고기>뿐인데 환단고기는 정통사료라고 볼 수 없는 위작으로 판명나있습니다. 따라서 8조의 법에 들어갈 내용을 역사적 상상으로 구성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고대의 법을 보면 엄형주의, 엄법주의, 간음, 정절, 주술, 독신 등의 내용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환단고기에서 제시한 8조법의 전문입니다. 아마 고대에는 이런 법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근면히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작업에 부역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邪淫者笞刑)
8,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行詐欺者訓放) 스스로 속전코자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 해도 팔려갈곳 조차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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