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 이야기 30 - 진의 제도사 : 전제주의적 황제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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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진나라의 제도사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진에 대한 이야기는 통일배경론, 진의 정치사, 진의 제도사로 나누어 3파트를 정리하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진나라가 중국 역사에 남긴 유산 부분을 다루어 보죠. 그게 진나라 이해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 진의 중앙정치제도 진의 중앙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황제 개인의 권한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직들인 것이죠. 일단 국가 업무를 맡아보는 자리는 3공이 있는데, 3공으로 분리한 것은 국가 권한을 삼권분립 함으로서 감히 황제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3공은 그 직무상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삼공은 승상, 어사, 태위입니다. 승상권 : 정치행정업무, 좌우 승상 존재 원래 승상이란 서주시대 국왕을 도와 예법을 관장하던 관리입니다. 서주시대 예를 맡는 다는 것은 예법을 아닌 관리들에게 작위를 내려주는 것으로서 인사권을 가진 관서를 말하는데, 진나라 대에는 이 승상이 최고행정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실제 중국사에서는 행정실권을 가진 재상을 <승상>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진나라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후 한나라에서는 시중, 상서 등이 이 승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나중에는 시중은 직함이, 상서는 행정업무를 보는 상서성으로 용어가 자리잡게 됩니다. 태위는 원래 전국시대 병무를 담당하는 <위>라는 관직을 총괄하는 큰 위(태위)로 쓰이는 명칭으로 병권을 담당하면서 황제에게 무반 인사권을 건의할 수 있었습니다. 어사는 원래 사관으로서 역사적인 글을 적는 자였는데, 이들이 전국시대에 돌아다니면서 감찰 업무를 하였고, 진니라에서는 어사의 수장(어사대부)를 감찰 최고직으로 하였습니다. 이 삼공의 아래에는 9경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경은 중요 업무를 논할 때 3공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권과 연결된 황실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9경이라는 부서가 나눠 했던 업무 역시 황제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이 당시 9경은 황제의 수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지방 행정 제도 지방행정제도는 중국역사의 큰 틀인 <군현제도>입니다. 군현제도는 군-현-향-정-리 라고 하는 5단계의 행정구역을 통해 황제가 직접 전국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중 군, 현 단위에 황제 직속의 관리가 파견됩니다. 진시황은 전국을 36군으로 나눈 뒤, 그 아래 현을 두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방관을 파견할 때도 중앙과 똑같이 삼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재시킨다는 점입니다. 지방행정권 : 군수, 현령을 파견 이렇게 지방권을 분리하여 각각 황제 통치 하에 둡니다. 다음으로 제민지배 내용을 볼까요? 진시황은 백성들을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군현제를 실시하였는데, 군현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지만, 그 이하 향, 정, 리 등 작은 소단위 동네들은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 이하는 지방 호족과 부호가 향리를 임명하여 그들이 자치를 하면서 군현의 군수, 현령에게 통제를 받게 하였습니다. 또 오, 십 제도를 만들어 다섯 집, 열 집이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오십제 : 오가작통법)를 둠으로서 연좌제적 처벌을 통해 감히 국가에 반란을 일으킬 꿈도 못꾸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가적 지방 통치체제를 흔히 역사에서 <제민지배체제>라고 합니다. 제민이란 모든 백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곧 중국 지방제도의 기본틀로, 중국 역사에서는 황제지배체제는 항상 제민지배체제가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군현제도는 이름만 바뀔 뿐 중국 역사에서 쭈욱 ~ 계속됩니다. 이 군현제는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 직접 침투함으로서 효율성을 강화하면 면도 있지만, 징병제도 등 군사제도와도 연결되어 부국과 강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인식했으니까요. 3. 군사제도 마지막으로 군사제도를 간략히 보면, 상앙의 변법 이래 추구한 전공수작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즉, 능력있는 자들 위주로 군 지휘관을 선발한 것이지요. 군공에 따라 승진에 큰 제한이 없는 것도 특이합니다. 특이한 관점에서 보면 열린사회라고 할까요? 군사제도는 부병제도였는데, 모든 토지를 가진 농민들이 농사철에는 절반씩 돌아가며 군역을 하고, 농한기에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훈련을 받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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