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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2.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2.13)

1992년 2월 19일 발효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서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정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장 남북 화해
제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 한다.
제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 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 6조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 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문화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 불가침
제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 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3개월 안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 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 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서 이행과 준수 및 군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제 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고용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  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 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조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공동 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 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장  수정 및 발효
제 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 할 수 있다.
제 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회  담                       북  남 고  위  회  담
남 측 대표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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