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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한국사 참고 사료 - 국가보안법

한국사 참고 사료 - 국가보안법

반공법 (1961. 7. 3.)                      1980년 12월 31일 개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 전개)

제1장 총칙...............................................(1-2조)

제2장 죄와 형............................................(3-17조)

제3장 특별 형사소송 규정...................................(18-20조)

제4장 보상과 원호........................................(21-25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반 국가 단체)

  ①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 국가 단체로 본다.

 

        제 2 장 죄와 형

제  3조 (반 국가 단체의 구성 등)

  ① 반 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 국가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4조 (목적 수행)

  ① 반 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4항 생략

 

제  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 1∼5항 생략

 

제  6조 (잠입. 탈출)

  ① 반 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외 공산 계열의 지령을 바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7조 (찬양. 고무 등)

  ①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8조 (회합. 통신)

  ①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외 공산 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9조 (편의 제공)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0조 (불고지)

  제 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점을 알면서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잇다.

 

제 11조 (특수 직무 유기)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 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 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 13조 (특수 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 조 제1항 제 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 4조 제1항 형법 제 94조 제2항, 제 97조 및 제 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 5조, 제 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 7조 내지 제 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 14조 (자격정지의 병과)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 물의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 할 수 있다.

 

제 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을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이 법의 죄를 범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 한 때

제 17조(타법 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특별 형사소송 규정

제 18조 (참고인의 구인. 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 19조 (구속 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구속 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 20조 (공소 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 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 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 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 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

 

        제 4 장 보상과 원호

제 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 한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 할 때 반항 또는 교전 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 (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는 압수 물이 있을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 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 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조 (원호)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시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원호 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 24조 (국가 보안 유공자 심사 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원호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 보안 유공자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 . 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5조 (준법 피 적용 자에 대한 준용 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법회의 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법회의 관할 관으로, 검사는 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사법 경찰관은 군 사법 경찰관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 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동 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2.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반 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④ 몰수 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경과 조치)

  ① 구형법 제2편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 국방 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 해안 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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