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1974. 1. 8) : 8. 23. 오전 10시】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위의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2호(1974.1.8 오후 5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고등 군법회의와 비상 보통 군법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
【긴급조치 3호(1974. 1. 14)】
1.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 근로 소득세, 사업 소득세 및 주민세를 1974년 1월부터 12월까지 면세 또는 대폭 경감한다. 나. 국민 복지 연금 및 교원 연금제도의 실시를 1년간 연기한다. 2. 버스 등의 대중 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통행세를 감면한다. 3. 농가 소득의 증대와 적정 미가의 유지를 위하여 1973년산 미곡 수매 가격을 가마당 500원씩 인상하여 그 수매량을 대폭 늘리고 이미 정부가 수매 완료한 분에 대해서도 동액을 추가 지급한다. 4. 영세민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취로 대책비 1백억원을 확보한다. 5. 중소 상공업에 대하여 특별저리 금융자금 3백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한다. 6. 임금의 우선변제제를 신설시행하고 임금채불, 부당해고, 및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악덕 기업가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재산세의 면세점을 인상하고 각종사치성입장세, 보석, 테레비전, 냉장고, 고급주류, 고급주택,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조세를 중과한다. 8. 유류를 절약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9. 공무원의 급여 인상과 급여 체계의 조정을 앞당겨 1974년 2월부터 실시한다. 10. 이사의 조치와 아울러 정부의 관계 각 부처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한다. 이하 각 세부항은 생략함.
【긴급조치 4호(1974. 4. 3) 8.23. 오전 10시 해제】
1.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동 또는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문서, 도서, 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 1항 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의 선포 전에 제 1항 내지 제 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출석, 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관계자 지도 감독하의 정상적 수업,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비 정치적 행위는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 장관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다. 8. 제 1항 내지 제 6항에 위반한자, 제 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자 밎 이 조치를 비방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 지역 사령관은 서울 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2.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5, 6호는 1, 4호 해제 및 유보 조치】
【긴급조치 7호(1975. 4. 8)】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와 교내에서의 일체의 집회 시위 금지 1. 75년 4월 8일 하오 5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제 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4.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 심판한다. 7. 이 조치는 75년 4월 8일 하오 5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8호(7호 해제조치)】
【긴급조치 9호(1975. 5. 13)】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등공공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 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문서의 허위기재 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법 당시의 그 소속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 소속 임직원,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조치 다.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 휴교, 정간, 폐간, 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 등록, 인가,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 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 압수 또는 수색 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 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2조(뇌물 죄의 가중 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 %조(국고 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 직원등에 대하여 동법 각조에 정한 형의 수뇌액 또는 국고 손실액의 !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 장관은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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