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사료
1973. 12.3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항상 국정에 분망하신 각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 기명자들은 1973년 12월 13일 회합하여 현하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기에 이를 정책수립에 참고하여주시도록 각하께 간청허가로 하였습니다. 1. 현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또한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각하의 적절한 조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회복후에는 적어도 - 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 - 나. 삼권분립의 체제를 재확립할 것. - 다.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 것. 위의 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 3개항의 배경을 약간 부연하여 망하고자 합니다. 1,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유지발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되는 것이 국민의 단결이며 그 단결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불안감, 불신감이 심각해 이와 같은 단결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에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 북한과의 대화 확대는 북한의 기본입장이 공산주의에 있을 것인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우위확보는 오직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국민의견의 결집만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3,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우호관계가 없었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가운데서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진영의 대열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내적인 민주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정상적인 민주체제의 회복 후에 대한 다수 국민의 희망은 행정상의 방침변경과 같은 일시적인 시책으로 무마되기는 어렵고 국가의 기본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시정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특히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5, 이와 같은 우리 의견을 각하께 직접 건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규정으로나 우리 나라의 현실상황으로나 각하의 결단에 의해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외의 정세가 다단한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회복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활로라고 믿는 위 기명자들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12월 31일 김수환, 김재준, 김홍일, 김관석, 백낙준, 유진오, 이병린, 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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