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내각 -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 처벌법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 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뜻 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 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습작한 자. 2.증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또는 그 단체의 수뇌간 부로 활동하였던 자. 6.군 .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비행기 .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엄을 책임 경영한 자. 8.도 .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제에 아부 하여 그 반민족 죄적이 현저한 자. 9.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 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 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종교 . 사회 . 문화 .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12.언론 저작 및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13.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동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 는 헌병 . 헌병보 .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가 경과되 기 전에는 공무월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증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항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 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신고 . 위증 .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9조 반민족행위를 예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 10인으로써 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증에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 가 선거한다. 1.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 덕망이 있는 자.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처리가 본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 신임을 의결하고 특별조사위원을 재선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월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리한다. 제11조 특별조사위원은 재임중 현행범 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 인이 없이 체포 심문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도에 조사부, 郡部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부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각도 조사부는 該 사무의 공정 타당을 기하기 위하 여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문서를 呈示하여야 한 다. 제13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모리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제14조 조사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 명부를 작 성한다. 실지조사는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출장 기다 적당한 방법으 로 증거를 소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제15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 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기록의제출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 16조 특별 조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때에는 특별 조사 위원장의 임명장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원을 가지게 된다. 특별 조사 위원은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제 17조 특별 조사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 보고 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 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특별 조사위원의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제3장 특별 재판부 구성과 절차 제 19조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 재판부를 부치한다.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 부장1인, 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 구성한다.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중에서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또는 변호사중에서 6인 일반 사 회인사중에서 5인으로 한다. 제 20조 특별재판부에 특별 검찰부를 병치한다. 특별 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 검찰관장 1인, 차장1인, 검찰관 7인으로써 구성 한다. 제 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 검찰관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거하여야한다. 1.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2.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자. 제 22조 특별재판부 차장과 특별 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23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증 일반 재판관 및 일반 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24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증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관 이외의 공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5조 특별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 1 인과 재판관 4인의 합의로써 재판한다. 제26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 검찰 사실 을 기초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단 특별검찰관의 결정이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한 재고려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 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부 칙 제29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 산하여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 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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