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부
신민부(1925.3.15) 1조 (명칭) 명칭은 신민부라 한다. 2조 (제도) 위원제로 하고 중앙, 지방, 구로 정한다. 3조 사업 방침 (1) 민사 - 필요에 의하여 기성의 자치기관은 서로 협조하여 진행한다. 일체의 구습을 시정하고 각 지방에 경사관을 설치한다. (2) 외교 - 대외관계는 될수록 신중을 기한다. 4조 (군사) 의무제를 실시하고 사관학교를 두어 간부를 양성한다. 5조 (재정) 의무금, 모금, 의연금으로 충당한다. 6조 (교육) 소학교의 졸업연한을 6개년, 중학교의 졸업연한을 4개년으로 하며, 100호 이상의 촌에는 1개의 소학교를 둔다. 필요에 의하여 기관에서는 중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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