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세의 발전 3편 - 12세기 영국의 발전
이번 포스트에서는 영국 중세의 발전 3편입니다. 이전 장에서 9세기 이전 켈트족, 게르만족의 이야기부터 11세기 노르만 왕조의 윌리엄기까지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3장에서는 12세기 <플란타지네트 왕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국사를 전개하겠습니다. 관련포스트는 맨 아래 관련글 모음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2세기 초반 : 노르만 왕조의 왕권 강화는 지속되다 - 헨리 1세 11세기 정복왕 윌리엄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면서 영국은 서유럽의 어떤 봉건 국가보다도 강력한 왕권을 가진 봉건국가가 되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면 헨리 1세가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헨리 1세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강력한 왕권 확립 과정은 2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는 점인데, 이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영국에서의 재판권 강화를 통한 왕권 강화 과정 이 2가지가 이후 중세 영국사의 발전과정을 핵심적 키워드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헨리 1세 역시 이 2가지 키워드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일단, 재판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회재판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국왕이 자신이 임명한 재판관들을 전국에 파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전국의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봉건제도를 공부할 때, 우리는 봉건영주가 가진 <불입권, 영주재판권>에 대해 이야기 했죠? 봉건제도에서의 장원 영주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불입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 영지내에 모든 사무를 통제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상위 영주는 다른 영토에까지 재판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재판권>까지도 있었죠. 헨리 1세의 <순회재판제> 실시는 바로 이런, 불입권과 영주재판권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다는 왕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헨리 1세는 왕실 재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관을 두었습니다. 재무관은 왕실재정을 효율적으로 관장하였습니다. 또 각 주의 장관으로 셰리프를 두었는데, 셰리프는 일년에 2회씩 왕실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였으므로, 국왕이 재정 통제를 원할히 할 수 있었습니다. 2. 12세기 후반 : 플란타지네트 왕조의 헨리 2세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던 헨리 1세가 죽은 뒤, 영국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 때 정적들을 물리치고 왕에 오른 이가 헨리 2세였습니다. 헨리 2세는 친인척 관계를 통하여 앙주백, 노르망디공, 아키텐공 등 북부 프랑스의 영지까지 포함하여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강력함을 토대로 플란타지네트 왕조를 개창하였습니다. 이 12세기 헨리 2세기는 가장 강력했던 중세 영국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헨리 2세 역시 전단계의 왕권강화 정책을 계승하여 재판권과 재정 강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단 재정정책은 주장관인 셰리프, 재정 대신인 재무관을 철저히 활용하는 정책에 더하여, <군역대납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군역 대납금이란, 헨리 2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왕위쟁탈전에 참여했던 제후들 때문에 생긴 제도였습니다. 헨리 2세는 왕위쟁탈전 도중 성장한 대지주와 대제후를 확실히 제압한 다음, 전쟁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봉건제후에게 무리하게 전쟁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대납금>을 받았습니다. 즉, 봉건제후들은 기사로서의 봉신이 아닌 돈으로서 충성을 하면 되었고, 국왕은 걷은 돈으로 용병군대를 강력하게 조직하여 북부 프랑스를 확실하게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헨리 2세의 재판권 강화를 보겠습니다. 헨리 2세는 헨리 1세의 순회재판제를 더욱 확대하여, 프랑스 왕령을 포함한 전국적 규모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있어 <배심제도>라는 것을 확립하였는데, 이 제도는 각 영지의 봉건제후들이 장원에서 <관습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셰리프가 기사들을 배심원으로 모아 판결하게 하였고, 또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 재판소인 왕립 법정에 상소할 수 잇는 <상소제>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 <배심제도>와 <상소제도>는 관습이 아닌, <재판>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제도로서 영국 특유의 <보통법>이 확립됨을 뜻합니다. 보통법이란, 국가 전체의 사람들과 국가 전체의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법으로서 누구나 왕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로마법>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 로마의 보편법, 자연법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제후들은 재판할 때, 과거 관습법에 의거하려 재판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소제도가 있음으로서 상소후에는 어짜피 <보통법>에 의해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결국 지방에서도 보통법에 의해 재판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보통법은 영국 헌정사와 제도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헨리 2세는 이렇게 왕이 전국적으로 재판권을 통제해 나가자, <교회의 재판권>마저도 왕권에 복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클라렌든 헌장>을 발표하여 모든 교회의 재판권을 왕에게 귀속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는 측근인 토마스 아 베게트를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하여 그 일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게트는 국왕의 의도와 반대하였습니다. 국왕보다도 신앙이 우선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헨리 2세는 대주교의 반대로 교회재판권을 통제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다음과 같이 교회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영국의 교회법정이 교황청에 송청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헨리 2세까지의 왕권 강화과정은 결국 10-12세기 영국이 계속된 왕권강화와 왕령 확대로 <중앙집권체제>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13세기 영국의 왕권은 더욱 성장하여 절대주의적 체제로 나아갈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3세기의 영국사는 왕권에 대한 반발로 귀족들이 왕권과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요약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13세기 영국의 유명한 존왕과 대헌장을 중심으로 13세기 영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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