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공민왕 대의 관제 개편 사료 - 고려사 -

공민왕 대의 관제 개편 사료   - 고려사 -

(가) 충목왕이 즉위하여 공민왕을 강릉부원대군으로 봉하였다. 층목왕이 돌아가시니 고려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원에서 충정으로 왕을 계승케하고 인하여 (공민)왕을 머믈러 숙위(궁궐에 머물러 지키는 것)케 하였다. 처음에 충숙왕이 공민왕을 윤택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으므로 충정 원년에 윤택이 이승로와 더불어 글을 (원의) 중서성에 올려 왕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이 해에 왕이 노국공주에게 장가들었는데 , 3년 10월에 원에서 국왕을 삼았다.

(나) 공민왕 5년 3월, 기씨의 족속이 후(기철의 누이 동생이 원순제의 후궁)의 권세를 믿고 횡포하매 어떤 사람이 밀고하기를 ‘기철이 은밀히 쌍성의 반란민과 작당하여 반역을 도모하 나이다.’하니, 왕이 환조(이성계의 부친인 이자춘)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돌아가 나의 백성을 진무하라. 만약 변이 있거든 나의 명령에 따를 것이니라.’라 하였다

(다) 공민왕 5년 5월, 정동행중서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평리 인당, 동지밀직사사 강중경 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대호군 최영, 전부정 최부개를 부사로 삼아 압록강 이서의 8참을 공 격케 하고,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쌍성 등를 수복케 하였다.

(라) 공민왕 5년 6월, 원의 연호 지정의 사용을 중단하고, 교시하기를 ‘생각컨대 우리 태조께서 창 업하시고 여러 성인들이 계승하여 다 능히 선대의 업올 지켜왔다. 그러나 요사이 나라의 풍속이 일변하여 오직 권세만 추구하게 되어, 기철 등이 군주를 전율케 하는 위협으로 나라 다스리는 법을 흔들어, 관리의 인사권이 그의 손아귀에 있고, 정령이 이로 말미암아 신축되어, 토지와 노비를 함부로 탈취하니, 이는 과인의 부덕 탓인가 아니면 기강이 무너져 통제할 방법이 없음인가. 깊이 이 연고를 생각하니 매양 슬프게 되노라.’하였다.

(마) 공민왕 5년 7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니 쌍성총관부의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도주하였다. 이제 화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선주 및 선덕, 원흥, 영인, 요덕, 정변 등의 진을 수복하였다. 화주 이북은 고종 무오년(1258)부터 원에 합병당하였다가 이제 모두 이를 회복하였다.

<고려사> 세가, 공민왕

(바) 고려 태조가 나라를 개창할 초기에는 신라, 태봉의 관제를 참고하여 관서를 설치하고 관직을 구분하여 서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관호 중에는 혹 방언이 섞여 있었는데 개혁 할 겨를이 없었다. 성종이 제도를 크게 혁신하여 내외의 관제를 정하니, 이로써 일대의 관제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충렬왕 때 관제를 고치게 되었으니,  상국(원나라)의 압력으로 모두 고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관직이 크게 문란해졌다. 이에 공민왕이 재위 22년 동안 관제를 고친 것이 넷이었다.

<고려사> 백관, 서

                    <관제의 변경>

 원의 간섭 이전

      원의 간섭이후

 二省

 중서문하성

 상서성

 (문하시중) 

 첨의부

 

 

 (첨의중찬)

 六部

 이부, 예부

 호부

 병부

 형부

 공부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폐지

 중추원

 밀직사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가져갈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CALL BACK>기능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3. 네모칸이나 밑줄이 삽입된 단어를 클릭할 경우 사이트 내 연계된 포스트들이 자동 출력됩니다.

   4. 관련 글 모음
방 : http://historia.tistory.com/category/한국사사료모음방/8.고려시대사료

<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

'퀴즈풀이 > 역사 사료와 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신 집권기 천민의 항쟁  (0) 2007.03.20
고려의 향리  (1) 2007.03.20
이자겸의 난 관련 사료  (1) 2007.03.20
최승로의 시무 28조  (3) 2007.03.20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 관련 사료  (3)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