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토지개혁론과 과전법
(가) 말기에 덕을 잃어 토지 대장이 불분명 하매 평민은 모두 큰 세력가에 속하게 되고, 전시과는 폐하여 사전이 되었다 권력가들의 토지는 광대하여 산천으로 표를 삼고, 징세를 한 해에 수삼 차에 걸쳐 시행하니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고려사> 식화지 (나) 공양왕 3년 5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18둥급으로 나누어 150-10결까지 지급)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 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 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훌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 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식화지> (다) 공전이나 사전을 막론하고 수조자는 논 1결에 최고 미(米) 30두(말), 밭 1 결에 잡곡 30두의 조를 바치며, 만일 그 이상을 징수하는 자가 있으면 엄벌한다. <고려사> 식화지 (라) 나라에서 백성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한데 지금 개인집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 열 배, 천 배나 되니 조종의 영흔을 어찌 대하며, 국가의 어진 정사를 어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사전의 도조를 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층당하고 있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게 되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는 하늘까지 통해 화창한 하늘의 기운을 슬프게 만들어 수재와 한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비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며 왜놈들이 깊숙히 침입하여 천리에 시체가 나뒹굴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마)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은 오직 토지뿐인데, 밭을 해가 다하도록 부지런히 지어도 부모 처자를 부양하기 어렵습니다. 조세를 거두는 자가 이르면, 만약 그 밭의 주인이 하나이면 다행이지 만, 혹 서너 집이 되거나 일곱, 여덟 집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힘이 서로 같고 세력이 서로 비슷할 때에는 누가 즐거이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세를 바치는데 부족하면 알맞도록 꾸어서 보태게 되니, 무엇으로 그 부모를 공양하며 무엇으로 그 처자를 양육하겠습니까. 백성의 곤궁함은 오로지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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