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의 통치제도 정리
1. 통치체제의 개요 삼국은 모두 부체제 형태의 국가로 시작합니다. 부 체제란, 삼국이전부터 각기 영역을 가지고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각 부가 중앙왕실에 귀속되었지만, 각 부 귀족들은 각자 관리를 거느리고 독자적으로 영역을 지배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은 모두 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5부, 신라는 중앙 6부가 있었죠. 이들 독자적인 부 중에서 힘이 있는 부에서 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부체제를 보통 역사에서는 <연맹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부는 중요한 일들을 각 부의 연합회의(귀족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제가, 백제의 정사암, 신라의 화백 등은 삼국 초기의 부체제를 상징하는 회의들입니다. 국왕은 어떤 명령(교, 칙)을 내릴 때에도 각 부들과 상의하여 명령을 전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공동하교>는 국왕도 어느 부에 소속되어 명령을 내릴 때는 소속부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관등제도가 정비되고, 각 부의 귀족들은 왕의 신하(관료)가 됩니다. 각 부들은 점차 행정적인 <부>로 전환됩니다. 국왕은 불교, 율령 등을 수용하면서 중앙집권적 제도를 정비하였고, <공동하교>는 점차 왕의 단독하교로 전환됩니다. 즉, 관등제도는 종래 족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독자세력들을 <국왕권 밑으로 신속>하면서 생긴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관등제도에는 초기부터 국가권력을 독점하던 부의 독자세력들은 중앙집권이 정비되면서 왕권에 복속함으로서,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보장받는다는 의미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족장적 특권이 귀족적 특권으로 전환된 것이지요. 예로, 신라 골품제도는 이벌찬, 아찬 등 족장계열의 <찬> 계열이 계속 특권을 향유하였고, 고구려의 관등도 대대형, 태형 등 족장계열인 <형>계열의 관료군들이 지배층으로 특권을 향유하였습니다. 2. 삼국이 관등을 정비하다. 삼국의 관등제도는 이렇게 초기 족장세력들을 국왕권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등제도와 관직체계는 본래 족장 세력의 규모와 세력에 따라 <등급>을 매겨 주는 것이었고, 이러한 <포상적 의미>의 관등제도는 곧, 관등제도가 <신분제도>의 제약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삼국의 관등은 능력이 아닌 족장세력의 우열로 결정됩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인 <신분이 곧, 관등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신라의 초기 골품제를 보면, 간층, 5두품, 4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흥왕 이후 개선된 골품제도에서도 진골, 6두품, 5두품의 상한선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관등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관품>이 곧 <관직>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관품(품계)와 관직(수행하는 관직)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고려 이후에는 정 3품이니 종 2품이니 하는 관품에 따라, 관직인 어사대부 등을 하사하였지만, 이 시기는 관품이 곧 관직입니다. 그리고 관품이라는 것도 특정 족장세력의 가문들에게 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급을 부여함으로서 <세력에 따른 특권의 차등적 부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유력가문이 유력관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신라, 통일신라>사회를 고대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3. 삼국의 관등 고구려는 이러한 관등제를 10여관등으로 정비하였고, 최고 관직은 대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1-5관등으로서 최고 귀족이 참여하는 관등의 상한선이 바로 5등급 관등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특징은 형과 사자라는 계열을 분화한 것입니다. 과거 유력한 지방 족장이었던 세력은 형계열, 유력 족장 세력의 수취인과 행정관료 출신인 사자계열로 구분하여 관직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초기 위지에서는 10관등만 보이지만, 중국의 사서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구려 관등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후기에는 14관등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사이트 내 참고사료 검색 : 주서, 수서, 당서, 한원 등의 동이전 참조) 고구려 역시 관등이 곧 관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전왕족과 왕비족에 대한 예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제가> 중에서 상위의 <가>라는 뜻의 <고추가>를 하사하였습니다. 백제는 고이왕 대 상좌평 이하 6좌평제로 정비하였는데, 기본 관등은 16관등이었습니다. 백제의 관등에서는 초기적이지만, 문무의 구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식 관등은 6좌평제도(중국의 6조제도)가 보이며, 자색, 비색, 청색의 관복에 따른 신분 차별이 보입니다. 관직은 <1. 좌평과 솔, 2. 덕, 3. 무명>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신라는 법흥왕대에 12등급인 골품제도를 17등급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5관등은 <간층>으로서 전직 족장계열로 우대하였습니다. 이들은 간이라는 어원을 가진 <찬>이라는 계층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벌찬, 사벌찬, 아찬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죠. 신라는 <찬, 사, 지> 등의 관직으로 구분되었는데, 관직에는 골품에 따른 절대적인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골품의 관직은 모두 경위인만 대상으로 하였고, 외위는 해당하지 않는 관직명입니다. 또, 왕이 되어야 했는데 되지 못한 성골, 아들이 왕에 오른 자 등은 <갈문왕>의 칭호를 주어 왕족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전왕족이나, 왕비족 중에서도 왕위 계승권이 있고, 실제 후손 중 왕을 배출하였으면 갈문왕이 됩니다. 4. 가장 미숙한 신라의 중앙 관직 제도 삼국 중 <샴국사기>등의 기록에 의거해 가장 많은 중앙관직관련 사료가 많은 국가가 신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라가 중앙집권을 이룬 것은 6세기가 넘어서이고, 신라의 체제는 삼국 중 가장 후진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제 정비가 늦었다는 점도 있고, 지리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라의 중앙 관제는 당의 6부체제에 영향을 받았지만,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관직은 사회발전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즉, 정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면서 병부가, 그것을 관장하기 위한 재정부서로서 창부, 예부가 설치되는 등 너무도 허술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복사업 확장에 따라 병부, 창부가 거의 모든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귀족 대표자 자격으로 상대등이 설치되었으나, 이것은 중대 이후 집사부의 설치로 인하여 그 역할이 애매했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신라의 지방 통치 제도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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