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부역과 공납 제도
나라의 제도에 백성의 나이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 키고, 60이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한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고 이를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에 의거하여 뽑는다. [고려사] 권79 식화지2 호구 편성된 호(편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그 부역을 정한다. 가장이 자기 식구를 보고에서 누락시키거나 나이를 늘리고 줄여서 장정에 해당하는 연령층인데도 역의 부과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자가 1명일 경우 징역 1년, 2명일 경우 1년 반에 처한다. 이정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등으 사무를 맡아 보던 사람, 현재의 이장, 통장과 유사, 5호→1통 5통(이정) 잘 모르고 주민의 인구를 빠뜨리거나 나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역의 부과에 오차가 생기면 1명에 태형 40이고 4명이면 태형 50에 처한다. 만약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일을 하면 법에 의거하여 가장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고려사] 권84 형법지1 호혼(戶婚)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태봉의 왕이 참서를 믿어 송악(경기 개성)을 버리고 부양(강원 평강)으로 돌아와 거처하며 궁실을 지으니 백성들이 토목공사에 지치 고 봄․여름․가을에 농사를 지을 시기를 놓쳤다. 더구나 굶주림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잇따라 일어나서 집을 버리고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잇따랐으며, 한 필 가는 베의 값이 쌀 6되와 맞먹게 되었다. 평민들은 몸을 팔고 자식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짐은 이를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8월 정종은 당초에 도참사상을 믿어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고자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중서문하성의 우두머리) 권직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하니 부역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경의 민호를 뽑아 서경에 채우니, 여러 사람이 복종하지 않고 원망하였다. 왕이 세상을 떠나니,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 날뛰었다. [고려사절요] 권2 정종 4년 3월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요사이 듣컨대, 궁원(宮院)에 소속된 장호(莊戶)의 요역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니 전중성(왕실에서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왕실의 족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휼하라. [고려사] 권3 현종 20년 9월 양반의 노비는 그 주인의 집에서 해야 할 역이 따로 있으므로 옛날부터 역과 잡세를 면제하였다. 이제 양민이 모두 세력 있는 집안에 들어가 관의 역을 부담하지 않아서 도리어 양반의 노비들이 양민의 역을 대시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일체 이를 금하게 하라 [고려사] 권85 형법2 노비, 충렬왕 24년 1월 여러 주현들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공(공물대장에 기록되어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공물)의 일부인 소가죽, 힘줄, 뿔을 평포(平布)로 환산하여 대신 바치도록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l, 문종 20년 6월 왕이 명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현들에서는 상공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이에 고통을 받아 나날이 점점 더 도망하여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계수관에 물어 보고, 그들의 공물과 역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둥 소(所)에서 별공(필요할 때 수시로 거두어 들이는 공물 또는 특별한 종류의 공물)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1 공부, 예종 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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