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士民論說 13조목(활빈당)
* 방곡을 실시하여 救民法을 채용할 것. * 시장에 외국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할 것. *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할 것. * 타국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도우(屠牛)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 곡가 안정을 위한 구민법을 꾀할 것. * 백성이 소원하는 문권(文券)을 폐하께 받들어 올려 일국의 흥인(興仁)을 꾀할 것. * 개화법을 행할 때는 정법(正法)을 행할 것. * 어지럽지도 사치하지도 않은 선왕의 의제를 사용할 것. * 요순 공맹의 효제안민(孝悌安民)의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함. 활빈당 대한사민논설 13개 조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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