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정서(1904년)
제1조. 한일 양제국은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 강녕케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공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와 상호간의 승인이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를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부조항은 대일본 대표자와 대한제국 회부대신간에 수시로 협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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