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조약 15개조)
15개조 전문 중 발췌 제2조.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제국이 조선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제국정부가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정부 승낙 하에 여순구, 대련 및 그 부근의 영토 및 영수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에 관련된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제국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제9조.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섬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 조영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제국정부에게 양여한다. 북위 50도를 그 양여지역의 북방경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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