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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신간회의 정치 강령, 정치규약, 행동방침

신간회의 정치 강령

강령  

  1.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규약  

  제1조. 본회는 신간회라 칭함.  

  제2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둠.  

  제3조. 본회는 본회의 강령을 관철키를 목적함.  

  제4조. 본회 회원은 연령 20세  이상 조선인 남녀로서 본회강령을 승인하는  자로 함. 단, 학생 및 20세 미만의 청년은 본회 학생부에 입회케 함.  

  제5조. 본회회원은 본회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결의권을 가짐.  

  제6조. 본회회원은 본회의 일체의 결의 및 지휘에 복종함을 요함.  

  제7조. 본회회원은 회비로 1년에 금 30전을 본회에 납입함을 요함.  

  제8조. 본회는 각 지방을 구로 나누어 매구에 지회를 설치함.  

  제9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둠.  

        1.대회 2.간사회 3.총무간사회 4.각 부회(특별부를 제외함)  

  제10조. 본회 대회는 본회 지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성립함.  

  제11조. 대표회원은 30인의 1인으로 선출함.  

  제12조. 본회 대회는 본회에 관한 일체 사건을 결의하고 본부임원을 선거함.  

  제13조. 본회 정기대회는 매년 1차(2월), 본회 임시대회는 본부간사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또는 지부 대표회원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에 회장이 소집함.  

  제14조. 간사회는 대회와 대회 사이에 있어서 대회의 직능을 행함.  

  제15조. 본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둠.  

         1.회장1인 2.부회장 1인 3.총무간사 약간인 4.상무간사 약간인 5.간사 약간인  

  단, 회장,부회장 및 총무간사는 필요를 따라 비서를 본회회원 중에서 스스로 둘 수 있음.  

  제16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회무의 통일을 도모함.  

  제17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의 직책을 대리함.  

  제18조. 총무간사는 간사회 또는 총무간사회 결의에 의하여 각부의 사무를 집행함.  

  제19조. 상무간사는 총무간사를 보좌하여 부무를 처리함.  

  제20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부를 설치하고, 매 부에 총무간사 1인 및 상무간사  약간인을 둠.  

         1.서무부 2.재무부 3.출판부 4.정치문화 5.조사연구부 6.조직부 7.선전부  

  제22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부를 둠.  

  제23조. 본회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함.  

  제24조. 본회 대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간사회, 총무간사회, 각 부회, 지회 및  특별부에 관한 규약은 별도로 정함.  

  제25조. 본규약은 본회 본부대회에서 증삭할 수 있음.  

임시규약  

  제1조. 지회규약 제3조,제4조에 관하여 지회가 설립되지 못한 구역은 본부에서 직접  처리함.  

  제2조. 본규약 제10조에 관하여 해구역에 지회가 설립되지 못하므로 본부에  직속한 회원은 본부에서 전형하여 대표회원을 지정함.  

    대회규정  

  제1조. 대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대표회원이 과반수를 출석할 때 성립함.  

  제2조. 대표회원은 1년간 그 대표권을 보유함. 단, 지부대회에서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개선할 수 있음.  

  제3조. 대회에서는 그 계속기간에 한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하여 둠.  

        1.의장1인 2.부의장1인 3.서기장1인 4.서기 약간인  

  제4조. 의장은 대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하며 대회를 대표함.  

  제5조. 부의장은 의장이 유고할 때 의장의 사무를 대리함.  

  제6조. 서기장은 의장 지휘하에 서기사무를 총괄함.  

  제7조. 서기는 의사록 및 기타 문안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함.  

  제8조. 의사순서는 본부 총무간사회에서 정하여 대회에 보고함.  

  제9조. 지회로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대회개회 전4일 이전으로 본부 총무간사회에 제시함을 요함. 단, 대표회원으로서 특별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5인 이상  연서를 요함.  

  제10조. 제출의안을 기각 또는 수정동의를 발할 때 3인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논제를 삼지 아니함.  

  제11조. 본부 회장, 부회장 및 총무간사는 대회에서 결의권이 없음.  

  제12조. 본회임원 및 본부임원의 선출방법은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정원의 배수되는 후보자를 선출케 한 후 무기명투표로써 행함.  

  제13조. 대표 중으로서 대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불법한 행동이 있을 때  대표 3인 이상의 동의로 3분 2이상의 찬동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징계함.  1.진사 2.대표권정지 3.대표권박탈  

발기인  

  김명동 김준연 김탁 권동진 정재룡 이갑성 이승훈 정태석 이승복 이정 문일평 박동완 백관수 신석우 신채호 안재홍 장지연 조만식 최선익 최원순 박내홍 하재화 한기악 한용운 한위건 홍명희 홍성희 이정섭 이종린 이순탁 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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