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퇴위직전 고종황제의 칙서
칠로(七路)에 권송(權送)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지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악(强惡)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逆臣)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천년 종사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직 종상하 인민을 걱정하여 애통하는 바이다. 여기에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에 임(任)하고 일로(一路)에 권송하는 바이니 양가(良家)의 재자(才子)로서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초모관에 임하여 스스로 인부(印府)를 새기어 종사토록 할지어다. 만약 명령에 복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관찰 수령으로 먼저 목을 베어 파출(罷出)하고 처분하여 강초를 보존하고 사직을 수호함에 목숨을 다하여라. 이 글을 비밀히 보내니 나의 뜻을 다 알아서 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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