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농지령(1934)
제2조. 토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첨부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 단 본령의 적용을 면할 목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항의 임대차 조건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이를 정할 협의가 조정되지 앉을 때는 상신에 의해 재판소가 정한다. 제3조. 임대는 마름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를 두었을 때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부윤, 군수 또는 도사가 마름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임대인에게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 전2조에 규정된 이외의 마름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7조. 소작자의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내려갈 수 없다. 단 영년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7년을 내려갈 수 없다. 제12조. 소작지의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소작지의 인도가 있었을 때는 이후 그 소작지에서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16조. 불가항력에 의해 수확고가 현저히 감소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작료의 경감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행위가 없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제16조의 소작료의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을 구할 경우에는 그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선소작조정령에 의해 조정 요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임대인은 당해 소작료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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