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사상범의 보호관찰에 관해서는 사상범 보호관찰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거한다. 단 동법에서 보호관찰소라 함은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심사회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를, 보호사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를, 비송사건수속법은 조선민사령에 의거하는 비송사건 수속법을 가리킨다. 보호관찰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소화 11년(1936년) 12윌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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