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의 농지개혁법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농도,수로 등은 당해 농지에 부속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하나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 도, 부, 군, 읍, 면, 동, 리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공무,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시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재배 토지를 3정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 농지 제7조. 수매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 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좌와 여히 정한다. 1. 각 시,읍,면 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본년작 주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임대차 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시, 읍, 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2. 농지의 상황변천 기타로 인하여 종전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가격에 의거하기 곤란한 농지는 인근 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정한다. 3. 과수원,종뵤포, 숙근성 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도 사정한다. 4. 개간,간척 기타 특수지에 대하여는 그 실정을 심사하여 특별보상액을 첨가 작정한다. 5. 농지를 분배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수매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정상에 의하여 가격 2할 이내의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전 각호에 정한 보상액은 경히 동일 피상자의 총면적 및 가격고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및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약을 면제한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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