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자 처벌법(1948년)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습작한 자 2.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6.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비행기,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종교,사회,문화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해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포함한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죄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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