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적성비
22 20 15 10 5 1 (1) [년] 월에 왕이 대중등(大衆等)인 탁부(喙部) 출신의 이사부지(伊史夫智) 이간지(伊干支),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두미지(豆 智) 피진간지( 干支), 탁부(喙部) 출신의 서부질지(西夫叱智) 대아간지(大阿干支), 부지(夫智) 대아간지(大阿干支), 내례부지(內 夫智) 대아간지(大阿干支), 고두림성(高頭林城)에 있는 軍主들인 喙部 출신의 比次夫智 阿干支, 沙喙部 출신의 武力智 阿干支, 추문촌(鄒文村) 당주(幢主)인 사탁부(沙喙部) 출신의 도설지( 設智) 급간지(及干支), 물사벌(勿思伐)[성(城) 당주(幢主)]인 탁부(喙部) 출신의 조흑부지(助黑夫智) 급간지(及干支)에게 교(敎)하시었다. 이 때에 적성(赤城) 출신의 야이차(也 次)에게 교(敎)하시기를 중에 옳은 일을 하는 데 힘을 쓰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까닭으로 이후 그의 처(妻)인 삼(三) 에게는 이(利)를 허(許)하였다. 사년(四年) 소녀(小女), 사문(思文) 공형(公兄)인 추문촌(鄒文村) 출신의 파진루(巴 婁) 하간지(下干支) [전(前)]자(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으로 가게 하고 후자(後者) 공형(公兄)은 이엽(異葉)이건 국법(國法)에는 분여(分與)하지만 비록 그러하나 이(伊) 자(子), 도지(刀只) 소녀(小女) 오례혜(烏 兮) 찬간지(撰干支) 법(法)을 적성연사법(赤城佃舍法)으로 만들었다. 별도로 관(官)은 불혜(弗兮) 여(女), 도두지우열리파(道豆只又悅利巴) 소자(小子), 도나혜(刀羅兮) 합하여 5인에게 를 내렸다. 별도로 교(敎)하기를 이후로부터 나라 가운데에 야이차(也 次)와 같이 옳은 일을 하여 힘을 쓰고 남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면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형제이건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대인(大人)인가 소인(小人)인가 부(部) 출신의 나불탐사실리(奈弗耽 失利) 대사(大舍), 추문(鄒文)[촌(村)] 물사벌성당주사인(勿思伐城幢主使人)은 니리촌(那利村) 인(人)은 물지차(勿支次) 아척(阿尺), 서인(書人)은 탁부(喙部) 출신의 인(人), 석서립인(石書立人)은 비금개리촌(非今皆里村) 지(智) 대오(大烏)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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