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복군 전당대표대회 선언문(1941, 조소앙)
본당은 우리 단일민족으로 더불어 영원히 할 바 임무를 규정하고 복국, 건국, 치국 및 세계일가의 4계단에 일관하게 추행할 원칙을 소시하였다. (1) 첫째로 혁명방식, 즉 독립운동의 행동책략으로 목전에 실행할 7대 당책을 걸어 복국운동 계단의 활동할 바를 규정하고 삼균제도를 선전하여서 적을 파괴하고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활하고 인류를 구제하고 군대를 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제 다시 7개 당책을 열거하자. 1-당의, 당강을 대중에게 적극 선전하여 민족적 혁명의식을 환기할 것. 2-국내외 우리 민족의 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할 것. 3-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편성할 것. 4-적 일본의 모든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 무장적 전투, 국제적 선전 등 일련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 5-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할 것. 6-한국독립을 동정 혹은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 7-적 일본에 향하여 항전 중에 있는 중국과 절실하게 연락하여 항일 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 (2) 둘째로 복국이 완성되는 때에 건국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혁명적 이론에 근거하고 한국역사와 객관정세에 필연적으로 수요되는 7대 정강을 건국강령으로 하여 건국운동 계단의 최고임무로 규정하였다. 삼균제도로써 국가와 사회를 창립하여 민주정치와 균등정책을 건국의 주요 목적으로 확립하였다. 이제 7대조 건국강령을 열거하자. 1-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여 대한민국을 건립할 것. 2-우리 민족생존의 기본조건인 국토, 국권, 국리를 보위하며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발양할 것. 3-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히 하고 성별, 교과, 계급 등의 차별이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를 균등히 할 것. 4-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균등화할 것. 5-국민의 생활상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함에 충족한 의무교육을 국비로 실시하여 국민의 수학권을 균등화할 것. 6-국방군을 평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의무병역을 실시할 것. 7-평등호조의 우의로써 우리 국가민족을 대우하는 국가 및 민족으로 더불어 인류의 화평과 행복을 공동 촉진할 것. (3) 셋째로는 건국이 완성되고 치국단계에 도착되는 때에 최고임무로 삼균제도의 고급적 이론 및 계획에 비추어 대내문제로는 국민 각 개인의 지력, 권력 및 부력을 균등화하며 대외문제로는 민족 대 민족의 평등과 국가 대 국가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4) 넷째로는 치국이 완성되는 때에 비로소 세계일가의 단계로 도착될 것이다. 곧 국가존립의 필요와 민족대립 혹은 국가대립의 조건이 소멸되어 인류지상의 세계본위가 공동으로 확인되는 시기에 세계일가의 최고단계로 인도할 것이니 이는 우리 민족의 최후임무로 규정된 세계일가의 계단이다. 건국, 치국 및 세계일가의 단계에도 각각 계단 중 계단인 있어야 할 것만을 이에 말한다. 현재 우리 민족의 일치 협력할 최대임무는 본당의 당책으로 규정된 7대정책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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