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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울진 봉평비

 

울진 봉평비

별도로 내린 명은 거벌모라의 남미지총은 본래 노인이다. 비록 이들이 노인이라 하지만 전에 왕께서 크게 법을 내리신 바 있다.(그러므로 그 법을 따라야 한다) 길이 좁고 경계가 험한 경계 안에 있는 성에 실수로 불이 나 타 버려 성과 촌에서 많은 일꾼을 동원하게 되었으니, 어떤 자가 이같은 일을 했다면 왕을 욕되게 한 것이다. 대노촌이 담당한 공물 수량과 그 밖의 일들은 노인법에 따른다.

사료해석 : 울진봉평비의 핵심 논점은 <노인>이라는 칭호를 가진 이들의 성격입니다. 신라는 국왕에게 직속한 국인이 있다면 이와는 달리 간층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노인은 초기에 간층(지배층)이 지배했으나, 위 사료를 보면 <왕께서 정한 법>이라는 어떤 율령에 의하여 노인을 간층이 독자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국가 체제내의 백성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인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제민지배를 추구하면서 노인의 차별을 없애고 일반민으로 편제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노예제 사회가 다른 사회 원리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서양의 시대 구분에 따르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중세 봉건제 사회로 넘어가는 상황과 흡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