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國政府) 급(及) 대청국정부(大淸國政府)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國境)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우증거(右證據)로써 하명(下命)은 각기(各其)의 본국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 급(及)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4일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 伊集院彦吉 |
참고글 : 간도협약은 백두산정계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9년 간도 지방을 일본과 청의 이권 교환 속에서 일본이 청에게 넘긴 조약입니다. 위와 같은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동삼성오안에 관한 일청협약>에서 청은 다음과 같은 이권을 획득하였습니다.
1) 러일전쟁(露日戰爭)중에 군용철도로 부설한 안봉선(安奉線)을 본철도로 개축한다.
2) 만철병행선(滿鐵幷行線)인 신민둔(新民屯)·법고문(法庫門)의 철도부설에 대해서 일본과 상의한다.
3) 대석교(大石橋)·영구간(營口間)의 지선(支線)을 일본이 부설하고 그 지선(支線)의 말단(末端)을 영구(營口)로 연장한다.
4)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채굴권을 인정한다.
5) 봉안철도(奉安鐵道) 연선(沿線) 및 남만주철도(南滿州鐵道) 간선(幹線) 연선(沿線)의 광무(鑛務)는 일청합변(日淸合辯)으로 한다.
6) 경봉철도(京奉鐵道)를 봉천(奉天) 성근(城根)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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