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 통상 장정
12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의 과세 표준은 종가세로 한다. 18관. 항구에서 관세를 완납한 물품은 내지에서 운송세 또는 내국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1관. 톤 세는 종량세로 징수하되, 톤 세 수입은 각 항구의 수리와 등대 및 초표의 설치에 사용한다. 37관. 만일 조선국이 자연 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한다. |
참고글 :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일방적 교류가 된 결정적 계기인 통상 장정입니다. 특히, 양곡 수출 금지를 1개월 앞서 지방관에게 알린다는 조항은 훗날 방곡령 시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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