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학습 사료 모음
고려의 전시과 관련 자료
(가) 처음으로 그는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합시의 조신(朝臣),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지급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나) 고려의 전제는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 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병(군역을 책임지는 장정), 한인(관리 신분이면서 벼슬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까지 과(땅을 나누어 주는 등급)에 따라 전지를 주지 않음이 없었고, 또 그 과에 따라 시지(땔감을 얻는 땅)을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부병만은 나이 20세가 차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 이 있으면 전정(전지)을 믈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6위의 하나로 궁성 안밖의 모든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에 적을 두었다가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은 환수 하였으며,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유가족이나 미망인에게는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음 전시가 있어 과에 따라 땅을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고, 공해 전시가 있어 장택(왕실), 궁원, 백사(여러 관사), 주현, 관역(사신을 유숙시키는 관사와 사신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원)에 지급하였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으며, 뒤에 또 관리의 녹이 밝혀지자 기현(경기도 안에 있는 현)의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전재 (다) 경종 때에 창설된 전시과는 그 후 성종대를 거쳐 목종 원년(998) 12월에 이르러 개정되었다.... 성종대는 내외의 관제가 마련되어 지배 체제가 제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그러므로 목종 원년의 개정 전시과는 이러한 지배 질서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개정 전시과는 우선 그 규정 내용이 퍽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인을 한 계통 안에 망라하고 있다. 문무 양반을 증심으로 제정된 이 전시과는 종래 전시 지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공복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도 제거 하고 오직 관직과 위계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운, 고려시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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