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사료
1979. 9. 10 신민당 김영삼의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문
1. 야당말살 정치음모를 고발한다 나는 오늘 민사법원의 신민당에 대한 결정은 야당을 말살하여 정권의 영구화를 기하려는 박정권의 부도덕한 정치 음모에 사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여 이루어진 비극적인 소산으로 규정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 규탄하는 바이다. 나는 이 나라 사법부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역사 위에 저질렀으며 이로써 이 나라 법원은 마침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이 나라의 양심적인 법관까지도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기학대를 하였다. 이는 오늘의 유신체계가 있는 한 자식을 길러 법관을 시킬 의욕을 상실케 하는 충격적인 사법부재의 사태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과 더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 결정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의하여 재판이라는 요식만 갖춘 정치조작극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당의 지도기능을 지방법원의 일개 판사가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재판이란 있을 수 없으며 헌법의 이익을 이루는 정당의 지도기능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입장을 바꾸어 일개 판사가 공화당 총재 박정희씨에 대하여 전당대회를 오랫동안 열지 않아 당헌을 위배하였다 하여 공화당총재가 아니라는 결정을 해서 통고하였을 때 박정희 총재는 그것을 인정하고 승복하겠느냐고 묻고 싶다. 2. 관제야당 만들려는 폭거다. 나는 내가 총재로 당선된 뒤 우리 당이 맹렬하게 민주회복 투쟁을 전개하여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자 공화당 정권은 정권안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선명야당을 말살하고 관제야당을 만들려는 쿠데타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으로 단정한다. 이는 또한 나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인 동시에 민주회복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적인 정치탄압으로서 이와 같은 정권말기적 정치조작은 멀지 않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정권담당 능력 없음을 고백하였다. 긴급조치를 4년이 넘도록 계속하면서 야당탄압, 언론탄압, 학원탄압, 종교탄압, 근로자의 노동운동 탄압,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하여 정권을 지탱해온 박정권이 이제 긴급조치 가지고도 부족하여 삼척동자까지도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치재판으로 차기 집권 대체정당으로 공인된 야당을 수중폭파시키겠다는 것은 박정권 스스로 힘의 한계를 드러내어 정권을 이 이상 담당할 능력이 없음을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박정권은 18년이나 장기집권을 하고도 정치의 안정은 물론, 민생의 안정마저도 이룩하지 못하고 철저한 독재와 만성적인 부정부패만 가중시켜왔는데 이제 와서는 일당독재를 구축하여 일인체제의 영구화를 노리는 망동을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4. 범국민적 항쟁, 박정권 타도선언 나는 지난 선거에서 1.1%를 이겨 신임을 얻은 야당의 총재로서 또 그동안의 투쟁으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국민적 공당의 총재로서 민주회복을 바라는 모든 계층의 국민의 힘을 집결하여 범국민적 항쟁을 할 것이며, 이 항쟁을 통하여 박정권의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나는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는 국립경찰을 폭도로 전락시켜 심야에 신민당사를 습격하여 잠자던 여공들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김경숙양을 죽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취재기자들에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는데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 없고 폭력 경찰을 한사람도 잡아내지 않는 불법, 무법정권이 박정권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문부식 민주전선 주간을 구속시킨 데 이어 비서실장인 김덕룡까지 구속시키는 등 일련의 폭력정치를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이와 같은 폭력정치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한다는 신념으로써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박정권 타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회복을 바라는 국내외 국민 각계층의 용기있는 참여와 성원을 호소해 마지않는다. 우리 국민은 일인체제하에서 18년을 살기에도 지쳤는데 일당독재하에서 살기를 강요당하는 오늘의 중대한 국면에 처해서도 궐기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유신헌법의 정당성 인정 못한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정권의 자리에 앉은 박정권은 3선개헌을 불법으로 강행하였으며 소위 10월 유신도 불법으로 강행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 탱크를 들이대고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행정부 일방적으로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소위 유신헌법은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소위 '대통령선거'라는 이름의 집권연장의식은 선거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강요된 99%의 찬성보다는 자유의사에 의한 51%의 지지가 훨씬 값진 민주주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국민이 4년마다 원하는 정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없는 정권은 자유롭게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면서 양심대로 재판할 수 있는 민주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헌법개정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6. 불행한 역사에 대한 책임은 박정권에 나는 이 땅에 다시는 4, 19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없어야 되며 정치보복이 없는 사회가 뿌리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가 평화적으로 정권이양 준비를 갖추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나의 애국적인 충고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쿠데타적인 폭력정치의 수법을 계속 동원해서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은 정권을 구차하게 지탱하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더라도 그것은 박정권이 자초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박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7. 말기적 발악 앞에 단결로 대응하자 나는 여기서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만의 하나라도 박정권의 정치 조작극에 승복하겠다는 사람이 당내에 있다면 이는 우리의 동지가 아니라 민주회복을 저해하는 민중의 공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우리는 공화당정권의 정권 말기적인 발악 앞에 단결로써 대응해야할 것이다. 8.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 기회에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당부해둔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특정정권을 위해 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국군은 국민의 아들 또는 딸로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 국민이 불안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임을 명심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이제 박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은 박정권 밑에서 치부하고 잘사는 극소수 특권층밖에 없으며 모든 근로자, 농민, 종교인, 지식인 등 국민 절대다수가 박정권의 퇴진과 민주회복을 열망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때문에 우리의 박정권 타도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박정권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해올 박해의 수법을 다 알고 있다. 첫째, 우리 당의 내부분쟁을 조장해서 국민 앞에 집안싸움하는 신민당이라는 비판을 받도록 작용할 것이다. 둘째, 폭력배를 동원해 당사에 난입시켜 당내 혼란을 부각시킬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를 열도록 작용할 것이다. 넷째, 이 김영삼의 목숨까지 노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범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회복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정권의 작태는 이미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며 나는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명을 내놓고 싸울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있다. 정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
'퀴즈풀이 > 역사 사료와 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사 사료 - 1980. 5. 27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1) | 2009.12.12 |
---|---|
현대사 사료 - 5. 18 광주시민군 궐기문(1980) (1) | 2009.12.12 |
현대사 사료 - 1979. 8. 10 YH 근로자들의 호소문 (YH 무역 여성근로자 사건) (1) | 2009.12.12 |
현대사 사료 - 1978. 6. 27 우리의 교육지표 (1) | 2009.12.12 |
현대사 사료 - 1977. 3. 22 민주구국헌장 (1) | 200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