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카 개신 - 토지개혁을 시도하다.
1. 6-7c 토지제도를 개혁하다. 일본 다이카 개신의 최대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의 율령체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당의 균전제도를 모방하여 토지를 개혁한 반전수수법의 시행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2번째 개혁 내용인 반전수수법과 토지제도를 이야기해 봅니다. 토지제도를 통해서도 일본 고대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마토 정권부터 한번 봅시다. 야마토 정권은 지금까지 이야기 했듯이 호족들이 연합하게 만든 정권입니다. 각자 땅을 가진 호족들이 유력자를 천황으로 모셔 통일국가를 이루는 구조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천황은 세력을 키워 중앙집권화를 추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입한 국가이념으로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국가통치제도로서 수용한 것이 당의 율령제도였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이카 개신으로 천황권이 강해진 일본 천황은 이제 모든 일본의 토지를 국왕의 토지로 하겠다라는 왕토사상의 이념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c에 발표된 <개신의 조>입니다. 개신의 조는 4개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공지공민제도>입니다. 공지공민이란, 모든 땅은 국가의 소유이며, 모든 사람의 천황에 소속된 사람이란 뜻이지요. 이와 동시에 발표된 토지법이 바로 그 유명한 <반전수수법>입니다. 이 법은 당의 균전제도를 모방한 제도입니다. 당의 사신으로 갔다온 견당사 일행이나, 당나라에 유학다녀온 도당유학생들이 당의 선진 제도를 가져와 일본에 시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나라 균전제는 모든 국토가 황제의 국토라는 왕토사상을 기반으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이 대가로 세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과 노역이 바로 조.용.조입니다.(당나라 제도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이것을 모방하여 비슷한 제도인 반전수수법을 만듭니다. 이 제도는 1. 6살 이상의 남자에게 반전이라고 해서 토지를 줍니다. 2. 양민에게는 2단(107평)을, 천민에게는 2/3단을 주고, 토지를 준 대가로 세금을 받습니다. 즉, 반전수수법은 반전=토지, 수수=주고받다(수수료할 때 수수입니다) 라는 용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가혹하게 많이 걷어가는 세금이 싫어서 도망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당연히 반발했구요. 2. 7-8c 후속 조치들을 계속 시행하다. 반전수수법이 가혹한 세금 때문에 지켜지지 않자, 천황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법을 정했는데 그것이 <삼세일신의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1. 황폐해진 반전을 개간한 자는 평생 그 땅을 개간한 자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2. 황무지를 개간한 자는 3대에 걸쳐 토지사유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모든 땅은 국가땅이라는 균전의 이념(왕토사상)을 버리고, 일정한 기간동안 백성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도 3대가 되어 국가에 반납할 때쯤 되면 다시 땅을 버려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국가는 또 고민합니다. 고민과 고민 끝에 <국가는 결국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는 원칙을 버립니다. 토지를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을 8c의 <간전영년사재법>이라고 합니다. 3. 10c 이후 토지 사유를 통한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다. 자, 이제 일본의 천황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토지국유제도를 포기했습니다. 토지는 이제 천황의 것이 아닌 개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일본 고대사에 끼친 영향은 무지 큽니다. 토지를 각각 가진 자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회.... 딱 생각나는 것이 유럽이나 중국의 봉건제도 아니겠어요? 점점 일본이 봉건제 사회인 중세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년영년사 제법>으로 토지를 사유화한 계층은 귀족과 불교사원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돈 많은 농민들도 토지를 사거나 개간해서 영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돈많은 농민영주들은 가난한 농민과 농노를 부려 토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형식적으로 귀족과 사원에 기부합니다. 진짜 주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바치겠으니, 내 땅을 지켜달라는 액션이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귀족에게 바친 땅을 기진지라고 하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장원 질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돈 많은 농민은 개발영주가 되어 커다란 장원(토지)를 갖고 농노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돈을 번다. 2. 이 개발영주(농민지주)는 유력한 귀족에게 토지를 기진지를 바친다고 말하며 세금을 낸다. 유력한 귀족은 이 개발영주의 땅을 지켜준다. 3. 유력한 귀족들은 개발영주에게 받은 돈이나 일부 땅을 황족이나 중앙의 실력자에게 바치고, 관직이나 높은 권력을 얻는다. 자,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번 개발영주(농민지주)들은 점차 무장하여 돈을 벌게 되고, 차츰 자신의 토지를 자신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즉, 돈이 많아진 개발영주(농민지주)들은 나중에 무사계급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장원질서는 계속되어 땅을 가진 자들은 자기 윗선에 계속 토지를 형식적으로 기증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11c 이후 중세사회에서는 봉건제도라고 불리는 제도로 정착됩니다. 이 개발영주, 유력한 귀족, 중앙의 실력자라는 구도는 중세시대로 말하자면 무사, 슈고, 지토 등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중세시대에서 자세히 설명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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