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계급구조와 계급 용어를 파악하자.
1. 서주의 계급구조 중국 서주 시대의 계급을 보면, 그 특징이 종법과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세습적 신분제도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습되는 혈연적 관계의 신분에 의해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용어들은 모두 고대 주나라에서 성립된 용어들로, 동아시아의 많은 왕조들이 이 용어를 실제로 사용하였던 개념들입니다. 알아두시면 동아시아 역사이해하기 좋아요. 먼저, 가장 높은 계급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 <주왕실>입니다. 주왕실은 국토와 인민은 모두 주왕실의 소유여야 한다는 <왕토사상>의 이념을 가지고 영토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토가 왕의 것이라는 <왕토사상>은 이념적인 이상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왕의 직할지를 제외하고는 제후에게 영지를 분배하는 <봉건제도>를 통해 국가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계급을 말하라고 하면 <제후>계급입니다. 제후는 주왕실로부터 땅(읍)을 분봉받은 친족을 말하는데, 이렇게 주왕실로부터 받은 땅을 <국國>이라고 합니다. 제후는 땅을 받은 대가로 천자를 받들고 천자를 위해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러나 이들 <제후>계급은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왕실과 혈연관계가 약해지면서, 훗날에는 주왕실을 형식적으로는 받들게 됩니다. 제후는 자신이 받은 <국>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경, 대부에게 일부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국의 중심지에 도성을 설치하고,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후의 영토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해서 독자적인 관료, 군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國의> 중심지에 설치한 도성을 훗날에는 <도都邑 : 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후 아래에는 사족(국인)이라고 불린 대부와 경이 있었습니다. 대부는 제후국 안에 작은 영토로서 (국>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대부의 가족은 氏로 구분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다른 계급에 비해 높다며 우월감을 과시하는데, 이러한 대부 가문을 <씨실>이라고 부릅니다. 즉, 왕의 가문은 <왕실>, 제후 가문은 <공실>, 대부 가문은 <씨실>이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씨실제도는 명목상으로는 제후의 신하이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독립국이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또, 공실개념 역시 왕실에 속해있으나, 그들의 세력이 막강함을 과시하는 개념으로 쓰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공실, 씨실은 왕실에 속한 혈연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대부들은 서주가 약해진 이후, 실제 독립국가의 개념으로 역사에 대두하여 <국>의 대권을 좌우하고, 군주를 폐립하는 데 까지 이릅니다. 이 시기가 되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국>에서 왕을 자처하는 사회가 된 것이니까요. <경>은 사실 대부출신입니다. 경이란 대부의 자격을 가지고, 제후를 실제로 보조하면서 제후 국가의 정책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 중에서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을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경>이라고 하면 <대부>보다는 높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와 경 아래에는 가장 말단 지배층인 <사士>계층이 있습니다. 사는 하위 지배층으로 보통은 전투에 주력하는 전사계급입니다. 이들은 무사계급으로서 전투에 필요한 6예(활쏘기, 말하기, 예절, 음악, 그림, 수학)을 습득하였는데, 그들이 배우는 과정은 무사로서의 훌륭함 뿐만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교양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교양인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습득한 지식은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부>계급을 <사대부>라고 칭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평민 계급을 볼까요? 평민층은 상인이나 공인보다 농민이 많습니다. 농민들은 귀족의 사유토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인 <경작권>만 세습이 되었을 뿐, 토지의 주인이 아닌 관계로 토지매매나 양도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주시대의 노예계급은 대부분이 전쟁 포로들입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이 전쟁 노예가 많다는 점이지요. 물론 범죄자나, 빚을 갚지 못한 평민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노예의 존재는 서주를 어떤 사회로 볼 것인가라는 시대구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예가 만약 노동노예, 가내노예, 국유노예, 종족의 노예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면 일단 서주시대가 노예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마르크스의 시대 구분에 의하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노예라는 존재가 주인의 땅에서 소작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하는 학자들은 서주 시대는 봉건제도와 정전제가 존재하는 봉건제 사회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서주에서는 봉건제도가 실시되었고, 봉건제 밑에서 일하는 소작인을 노예가 아닌 농노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죠. 암튼,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서주시대의 특이한 제도인 <정전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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