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에 요구한 <21개조> 요구사항
제1호 산둥 권익(山東權益) 제1조 중국 정부는 독일군이 산둥성에 관한 조약 또는 기타 에 의하여 중국에 대하여 소유하는 일체의 권리·이 익·양여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가 독일국 정부와 협의할 일체의 사항을 승인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중국 정부는 산둥성 내 또는 그 연해 일대의 토지 또 는 도서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국에 양여하거나 대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중국 정부는 지부(芝 ) 또는 용구(龍口)와 교주만으로 부터 제남(濟南)에 이르는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의 부 설을 일본국에 윤허한다. 제4조 중국 정부는 가급적 빨리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 하여 자진해서 산둥성에 있어서의 주요 도시를 개항할 것을 약속한다. 그 지점은 별도로 협정한다. 제2호 남만주(南滿州)·동부 내몽고(東部內蒙古)에 있어서의 일본 국의 우선권 제1조 두 체약국은 여순(旅順)·대련(大連) 조차 기한 및 남 만주 및 안봉(安奉) 양 철도의 기한도 다시 99개년씩 연장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일본국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각종 상공 업 건물의 건설 및 경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일본국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자유로이 거주 왕래하여 각종 상공업 및 기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광산 의 채굴권을 일본 국민에게 허여(許與)한다. 그 채굴할 광산은 별도로 협정한다. 제5조 중국 정부는 하기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의 동의 를 거칠 것을 승낙한다. 1.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타국인에게 철도 부설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철도 부설을 위하여 타국인으로부터 자금의 공급을 받는 일. 2.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제세를 담보로 하 여 타국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일. 제6조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있어서의 정치 재정 군사에 관하여 고문 교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일본국과 협의할 것. 제7조 중국 정부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9개년간 일본에게 길장철도(吉長鐵道)의 관리 경영을 위임한다. 제3호 "한야평공사(漢冶萍公司)"의 합판(合辦) 제1조 양 체약국은 장래 적당한 시기에 한야평 공사를 양국 의 합판으로 할 것과 중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동 공사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 공사가 처분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을 약정한다. 제2조 일본국 자본가측 채권 보호의 필요상 중국 정부는 한 야평 공사에 속하는 광산 부근에 있어서의 광산에 대 하여는 동 공사의 승인없이는 그것의 채굴을 동 공사 이외에 허가하겠다는 것과 기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동 공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 공사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정 한다. 제4호 영토불할양(領土不割讓) 중국 정부는 중국 연안의 항만 및 도시를 타국에게 양여하 거나 대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호 희망조항(希望條項) 1. 중앙 정부에 정치 재정 및 군사 고문으로 유력한 일본인을 초빙할 것. 2. 중국 내지에 있어서의 일본의 병원 및 학교에 대하여는 토 지 소유를 인정할 것. 3. 종래에 중·일간에 경찰 사고의 발생이 많았으며 불쾌한 논 쟁이 적지 않았으므로 차제에 필요한 지방에 있어서의 경찰 을 중·일 합동으로 하든가 또는 이러한 지방에 있어서의 경찰 관청에 일본인을 초빙하고 또 중국 경찰 기관의 쇄신 확립을 도모하는 데에 힘쓸 것. 4. 일본으로부터 일정량의 병기 공급을 받든가 또는 중국에 중 일 합판의 병기창을 설립하고 일본으로부터 기사와 재료의 공급을 받을 것. 5. 일본국 자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창(南昌) 구강(九 江) 철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 남부 중국 철도 문 제에 관한 오랜 교섭에 의거 무창(武昌) 구강 남창선을 연 결하는 철도 및 남창 항주(杭州)간과 남창 조주(潮州) 간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국에게 허락한다. 6. 대만과의 관계 및 복건 불할양 약정과의 관계에서 복건성에 있어서의 철도 광산 항만의 설비(조선소 포함)에 관하여 외 국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국과 협의할 것. 7. 중국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포교권을 인정할 것. 출전】일월서각, 『五·四運動의 思想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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