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국대전에 규정된 과거의 규정 경국대전에 규정된 과거의 규정 원문 자료 : 윤국일, 국역 경국대전 연구, 조선의 과거제도 1. 윤국일-{국역 경국대전 연구} 예전의 과거 규정 [여러 부류의 과거시험(諸科)] 3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이는데 그 전해 가을에 예비시험(初試)을, 그 해 초봄에 원시험(覆試)과 차례시험(殿試)을 보게 한다. 문과시험인 경우에는 통훈대부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며(무과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생원 및 진사 시험인 경우에는 통덕랑 이하의 관리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고을원인 경우에는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죄를 범한 탓으로 영영 등용되지 못하는 자, 탐관오리(臟吏)의 아들, 두 번 시집갔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 첩소생의 자손에게는 문과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