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령 주요 조항
제`1`조 토지의 조사,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地籍) 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급, 결 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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