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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 관련 사료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 관련 사료

(가) 태조 18년에 신라왕 김부(경순왕)가 항복하였으므로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事審官)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에게도 이를 본받아 각각 그 고향의 사심관으로 삼으니, 사심관은 이에서 비롯되었다. 성종 15년에 500정(丁) 이상의 주(州)에는 4명, 300정 이상의 주에는 3명, 300정 이하에는 2명의 사심관을 두도륵 하였다. 현종 초년의 판(왕이 법제적으로 결정한 문장)에는 아버지와 친형제가 호장이 된 자는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보내지 못하게 하였다. 현종 10년의 판에는 모든 사심관을 파견함에는 기인과 백성의 여론을 따를 것이로되, 백성들의 추천함이 비록 작더라도 조정에서 고관대직을 맡아본 사람이나 여러 대를 두고 문벌을 형성한 사람을 아울러 아뢰어 보내게 하고, 일찍이 간사한 죄에 연루된 자는 파견하지 말도륵 하였다....

 충렬왕 9년 여러 주의 사심관을 임시로 없앴다. 충숙왕 5년 4월 주와 군의 사심관을 없애니 백성들이 이를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권세 있는 호족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니 피 해가 전보다 심하였으므로 5월에 하교하기를 ‘사심관을 설치한 것은 본래 백성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우열을 감별하여 부역을 평균케 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려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 여 공전을 널리 점유하고 민호를 많이 숨겨 ... 향리에도 해독이 있고 나라에는 도움이 없으므로 이미 모두 혁파하였으니 그 숨긴 바 토지와 호구는 찾아내어 복구하라.’고 하였다.

(나)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삼고, 또 그 고향의 일에 고문으로 삼으니 이를 기인(其人)이라 하였다. 문종 31년에 명을 내려 모든 기인은 1000정 이상의 주는 족정(足丁, 고려 때 병역에 입역하는 자를 위하여 문배되는 토지의 단위, 족정은 17결, 반정은 7-8결)으로 하여 나이 40세 이하 30세 이상의 사람을 뽑아 올리는 것을 허락하고, 1000정 이하의 주는 반족정으로 하여 병창정이하 부병창정 이상은 물론 부강정직(富强正直)한 자를 뽑아 을리게 하였다. 족정은 15년을 한정하고 반정은 10년을 한정하여 입역케 하며, 족정이 10년에 이르고 반족정이 7년에 이르면 동려직(현직에 준하여 설정된 퇴직 관료의 직)을 내리고 역이 차면 직을 올려주게 하였다. 고종 40년 6월에 명을 내려 기인에게 향촌의 분직올 추가하였다. 충숙왕 6년에 하교하기를 기인의 역이 노예보다 심하므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유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심관 및 그 제역소(궁원에 소속된 백성들로 부역을 면제 받은 자)에 이를 대신하게 하고, 전부 도망한 주군은 이에서 제외시켰다.

<고려사>, 선거지, 사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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