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 관련 사료
5년 5월에 정동행성의 이문소(정동행성의 부속 기관)를 폐지하였다. 5년 6월 원의 연호인 지정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요사이 반역한 신하 기철 등이 군사를 움직일 것을 꾀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성덕에 의지하여 화근을 막게 되었습니다. 5년 7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니 쌍성총관부의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도주하였다. 이에 화주, 등주, 정 주 등 화주 이북을 꼬두 회복하였다. <고려사> 공민왕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다음과 같이 방을 내렸다.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학하게 되어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세 업전민(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을 호강가 (권세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는, 혹 이미 돌려 주도록 판결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혹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향리, 역 리, 관노, 백성 가운데 역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 모두 숨어 들어 크게 농장이 설치되니,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여위게 하며, 흥수와 가뭄을 부르고 질병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도록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일이 발각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고려사> 신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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