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논한 것은 법이다. 법이면서 명칭을 예라 한 것은 무엇인가? 선왕(先王)은 예로써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예가 쇠해지자 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백성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다. 천리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인정에 시행해도 화합한 것을 예라 하며, 위엄으로 겁나게 하고 협박으로 시름하게 하여 이 백성들이 벌벌 떨며 감히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이라 이른다. 선왕은 예로써 법을 삼았고, 후왕(後王)은 법으로써 법을 삼았으니, 이것이 같지 않음이다. 주공(周公)이 주(周) 나라를 경영할 때에 낙읍(洛邑)에 있으면서 법 여섯 편(篇)을 제정하고 예[周禮]라 이름하였다. 그것이 예가 아니었으면 주공이 어찌 예라 일컬었겠는가. 세속에, 당우(唐虞)시대의 다스림을 말하는 자는, “요(堯)와 순(舜)은 모두 팔짱을 끼고 공손한 모습으로, 고요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띠 지붕 밑에 앉아 있어도 그의 덕화(德化)가 젖어듦이 마치 향기로운 바람이 사람을 감싸는[襲人] 것 같았다.” 한다. 이리하여 희희(熙熙)한 것을 순순(淳淳)하다 하고, 호호(??)한 것을 거거(??)하다 하여 무릇 시행하는 것이나 움직임이 있으면 번번이 당의 시대를 인증(引證)하여 윽박지른다. 그러면서 “한비(韓非)와 상앙(商?)의 방법은 각박하고 정밀하여서, 실상 말세의 풍속을 다스릴 만한 것이건만, 특히 요순은 어질고 영진(?秦)은 포악했으므로, 부득불 엉성하고 느슨한 것을 옳게 여기고 촘촘하고 급박한 것을 그르게 여겼다.” 한다. 내가 보건대 흥작(興作)하기에 분발하여, 천하 사람을 바쁘고 시끄럽게 노역시키면서, 일찍이 한 번 숨돌릴 틈에도 능히 편안함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한 이가 요순이요, 정밀하고 엄혹(嚴酷)하여 천하 사람을 공손하게 움츠리고 송구(悚懼)하여 일찍이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거짓을 꾸미지 못하도록 한 이도 요순이었다. 천하에 요순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없었건만, 하는 일이 없었다고 속이고, 천하에 요순보다 정밀한 사람이 없었건만, 엉성하고 오활하다고 속인다. 그리하여 임금이 매양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요순을 생각하게 하여 스스로 단념하도록 하니, 이런 이유로 천하가 나날이 부패해져서 능히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가, “순(舜)은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한 것은 순이 현성(賢聖)한 신하를 스물두 사람이나 두었으니 또 무슨 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뜻이었다. 그 말뜻이 넘쳐흐르고 억양(抑揚 : 억누르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함)되어 말 밖에 멋[風神]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서, 순은 팔짱끼고 말없이 앉아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도 천하가 순순히 화(化)하여졌다 하며, 요전(堯典)과 고요모(皐陶謨)를 아울러 태연스레 잊어버리니, 어찌 답답하지 않은가. 《주역(周易)》에, “하늘의 운행(運行)은 굳건하다.” 하여, 밝고 밝은 요순이 하늘과 함께 굳건하여 일찍이 잠깐 동안이라도 휴식하지 못했음을 밝혔다.그리고 우(禹)촵직(稷)촵설(契)촵익(益)촵고요(皐陶)들도 아울러 맹렬하게 분발하여 임금의 팔 다리와 귀 눈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신(大臣)의 자리에 있는 자는 바야흐로 ‘대체를 갖는다[持大體]’는 세 글자로써 천하 만사를 다한 것처럼 여기니,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조참(曹參)은 고요함으로써 정승 자리에 있었는데 한(漢) 나라는 덕도 없이 일어나서 가혹한 진(秦) 나라의 대를 이었다. 그러므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백성이 장차 무리지어 일어나서 난리를 꾸밀 터이므로 형세가 잔 생선 삶 듯하는 것으로써 법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진평(陳平)은 매우 간특한 사람으로 음양을 다스리고 사시(四時)에 순응하는 것을 대신의 직분이라 하여, 그 사람의 단점을 때워넘겼다. 위상(魏相)과 병길(丙吉)도 또한 꾀를 잘 내고 교묘하게 벼슬살이를 하여 진평의 비결을 이용하고 엉성한 허물을 엄폐하여, 하는 일 없이 승상부(丞相府) 녹(祿)을 먹었으니 그 당촵우 시대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분주하던 자와 비교하면 진실로 어떠한가. 가의(賈誼)는 말을 할 만한 때에 말했다. 제왕이 흥망할 운수를 걸고, 크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말을 할 만한 때였겠지만, 장수와 정승에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섞여 있는데, 그들의 협동을 바라고자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때였다. 그런 까닭으로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소년이라는 지목을 받아 남모르는 울분을 품고 억울하게 죽었다. 왕안석(王安石)은 청고(淸苦)함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 행실을 가다듬고 경전을 원용(援用)하여 그 간사함을 엄식(掩飾)하였다. 2제(帝)와 3왕(王)의 도가 실상 제 가슴에 환하지 않았고, 한갓 한때 얕은 소견으로써 천하 사람을 거느려서 상고(商賈)의 이(利)에 얽매였다. 그리하여 원로대신으로서, 만인이 기망(期望)하는 자와 싸우고자 하며, 조정이 텅 비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천하가 욕하는 이유였다. 어찌 《주례》에서 일찍이 청묘법(靑苗法)과 보갑법(保甲法)을 말했던가, 청묘법과 보갑법을 《주례》에서 나온 것이라 속였다 하여 왕안석의 일로 경계 삼아서, 무릇 법을 조금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면 무리지어 일어나서 힘껏 공격하여 왕안석이라 지목하며, 자신은 한기(韓琦)와 사마광(司馬光)인 양하니 이것이 천하의 큰 병통이다. 하후씨(夏后氏)의 예도 하후씨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었고, 곧 요촵순촵우촵직촵설촵익촵고요 등이 정신을 모으고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만세를 위해 입법한 것인데, 어찌 그 한 조목 한 조례(條例)인들 사람마다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은(殷) 나라가 하(夏) 나라의 대를 이어서는 줄이거나 보태는 것이 없을 수 없었고, 주(周) 나라가 은 나라의 대를 이으면서 또한 줄이거나 보태는 것이 없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도가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데 한번 정한 것이 만세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로 보아도 맞지 않는다. 진(秦) 나라의 법은 바로 진 나라의 법이었지, 천성(千聖)과 백왕(百王)이 유전(流傳)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일어나면서 진 나라의 법을 따랐고 감히 털끝만큼도 변동한 일이 없었다. 심한 것으로는 시월을 1년의 첫달로 한 것과, 서적을 가지면 극률(極律)로 다스린 것이었다. 그런 법이 100년이나 내려오다가, 무제(武帝)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한두 가지를 약간 변동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왜 그런가. 은 나라와 주 나라의 사람은 슬기롭고 착해서, 그 재주와 식견이 비록 순우(舜禹)가 만든 것이라도 능히 줄이고 보태어 형편에 합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 사람은 거칠고 어리석어서 그 재주와 식견이, 비록 상앙과 이사(李斯)가 만든 것이라도 그냥 따라서 하고 거기서 벗어날 줄을 몰랐다. 이것을 보면, 법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과 제도를 능히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그 사람이 어진가 어리석은가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천지의 이치가 원래부터 고치거나 변경함이 없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건대, 우리 효종 대왕은 공법(貢法)을 고쳐서 대동법(大同法)으로 하였고, 또 우리 영종대왕[英祖]은 노비법(奴婢法)과 군포법(軍布法)을 고치고,한림천법(翰林薦法)도 고쳤다. 이것은 모두 천리에 합당하고 인정에 화협(和協)하여, 사시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그때 회의하던 신하들의 발언이 뜰에 가득했고, 기세를 올려 힘껏 간하여 임금의 소매를 잡아끌고대궐 난간을 부러뜨리던 옛사람의 일을 스스로 본뜨고자 한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한 지 수백 년 후에 낙(樂)을 누리고 덕(德)을 받아 비로소 백성의 뜻이 조금 안정되었다. 만약 효종촵영조 두 임금이 근거없는 논의에 의혹되어서, 시일만 보내고 끝내 고치지 않았더라면 그 법의 이해득실은 마침내 천고(千古)에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조가 균역법(均役法)을 제정할 때에 저지하는 자가 있었는데, 영조가 말하기를, “ 나라가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아아, 이것은 대성인의 정대한 말씀으로 시속(時俗) 임금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법을 고치고 관직을 정리하는 것을 춘추필법에서 귀하게 여겼으니, 반드시 왕안석의 일이라 하여 나무라는 것은 용렬한 사람의 속된 말인 즉 현명한 임금이 관심할 바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도 그 일을 저지하는 자는 반드시, “조종(祖宗)께서 제정한 법을 변경하기를 논의할 수 없다.” 한다. 그러나 조종의 법은 나라를 창건하던 초기에 만든 것이 많다. 그때에는 천명을 아직 환하게 알지 못하고 인심도 미처 안정되지 못했으며, 공을 세운 장수와 정승은 추솔(?率)하고 억센 무인(武人)이 많았으며, 여러 벼슬아치도 간사한 사람이 많았다. 각자 제 사심으로 제 몸에 이익이 될 것만 구하다가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리지어 일어나서 소란을 꾸몄다. 이런 까닭에 착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유악(?幄) 속에서 비밀스럽게 계획할 때에 왼쪽으로 쳐다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며, 앞이 걸리고 뒤가 당겨서 끝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무릇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망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무릇 국가를 창건한 초기에는 법을 능히 고치지 못하고 말속(末俗)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큰 도리로 삼으니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병통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법은 고려법을 따른 것이 많았는데, 세종(世宗) 때에 와서 조금 줄이고 보탠 것이 있었다. 그 후 임진왜란 이래로 온갖 법도가 무너지고 모든 일이 어수선하였다. 군영(軍營)을 여러번 증설하여, 나라의 경비가 탕진되고 전제(田制)가 문란해져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공평하지 못했다. 재물이 생산되는 근원은 힘껏 막고 재물이 소비되는 구멍은 마음대로 뚫었다. 이리하여 오직 관서(官署)를 혁파하고 인원 줄이는 것을 구급(救急)하는 방법으고 삼았다. 그러나 이익이 되는 것이 되[升]나 말[斗]만큼이라면 손해되는 것은 산더미 같았다. 관직이 정비되지 않아서 정사(正士)에게 녹(祿)이 없고, 탐묵(貪墨)한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백성이 시달림을 받았다. 그윽이 생각건대 대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그칠 것이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 《주역》에, “생각이 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였고, 군자(공자)는, “그 직위에 있지 않거든 그 정사를 논하지 마라.” 했으니, 죄에 연루된 신하로서 감히 나라의 법[邦禮]을 논하겠는가.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이 법을 고치자고 논의했어도 죄를 받지 않았고, 그의 글도 나라 안에 간행되었으니 다만 이용되지 않았을 뿐이었으며, 그가 말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 초본(艸本)이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초(艸)라는 것은 수정과 윤색을 기다리는 것이다. 식견이 얕고 지혜가 짧으며, 경력이 적고 문견이 고루하며, 거처가 궁벽하고 서적이 모자라니, 비록 성인이 지었더라도 불가불 후인에게 수정촵윤색하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수정촵윤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어찌 초가 아닌가. 오직 관직을 120으로 한정하고, 6조(曹)에서 각각 20관서(官署)를 거느리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관계(官階)를 9품으로 정하고, 정(正)과 종(從)이라는 구별은 없었는데 오직 1품과 2품에만 정과 종이 있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호조(戶曹)를 교관(敎官 : 주 나라 때 인민과 토지를 맡은 관청)으로 하고 6부(六部)를 6경(六卿)으로 삼아 향3물(鄕三物)을 두어 만민을 가르친다는 면목(面目)은 변동할 수가 없다. 고적(考績)하는 법을 엄하게 하고 고적하는 조목을 상세하게 하여, 당우시대의 옛법대로 회복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3관(三館)과 3천(三薦)하는 법을 혁파해서 신진은 귀천을 구분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능(陵)을 수호하는 관직을 처음 벼슬하는 자에게 맡기지 말아서 요행으로 벼슬길에 들어서는 문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대과와 소과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급제 서른 여섯 사람을 뽑는 데 3년 만에 대비(大比)하며 증광(增廣)촵정시(庭試)촵절제(節製) 따위의 법을 없애서 사람 뽑는 데에 제한이 있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문과와 무과에 정원을 서로 같게 하고, 과거에 급제한 자들은 모두 관직에 보임되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전지 10결(結) 머리에 1결을 취해서 공전(公田)으로 하고 농부에게 조력하도록 하며, 세를 별도로 거두지 않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군포의 법을 없애고 9부(賦)의 제도를 정리하여 민역(民役)을 크게 고르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둔전(屯田)하는 법을 마련하고 경성 수십 리 안은 모두 3군(三軍)의 전지(田地)로 삼아 왕도를 호위하고 경비를 줄이며, 읍성 몇 리 안쪽은 모두 아병(牙兵)의 전지로 하여 군현을 호위하도록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사창(社倉)의 한도를 정하고 상평(常平)의 법을 세워서 간사함과 제멋대로 하는 일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중전(中錢)과 대전(大錢), 은전(銀錢)과 금전(金錢)을 주조하여 9부환법(九府?法)의 등급을 분변하여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향리(鄕吏)의 정원을 제한하고 세습하는 법을 금해서 간사함과 교활함을 막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이용감(利用監)을 개설하고 북학(北學) 할 방법을 의논하여 부국강병하도록 도모하는 것은 변동할 수 없다. 무릇 이와 같은 것들이 단정하여 시행되기를 진실로 원한다. 그리고 소소한 조례와 자잘한 명수(名數)에 혹 구애됨이 있어 통하기 어려운 것이라, 어찌 감히 내 소견을 고집하여 한 글자도 변동할 수 없다 하겠는가. 그 고루한 것은 용서하고, 그 편협한 것은 공평하게 하여서 수정하고 윤색할 것이다. 혹 수십 년 동안 시행하여 편리한가 못 한가를 실험한 다음, 이에 금석(金石)같이 굳은 법전을 만들어서 후세에 전해주면, 이것이 또한 지극한 소원이며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잘 정비된 수레에 잘 길들여진 말을 멍에로 붙들어 매었어도 오히려 좌우로 옹위하고 앞으로 수백 보를 걸려보아서, 그 조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이에 얽어매고 몰아가는 것이다. 왕자가 법을 세워서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초본이라 이름하는 까닭이다. 아아, 이것이 어찌 초본이 아니겠는가. - 경세유표, 방례초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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